이곳에서 지난 92년부터 자동차정비 공업사를 운영해 온 조씨는 얼마 전 도로확장 공사로 공업사 부지 50평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 따라서 관련 규정에 정한 1급 자동차정비 공업사 면적 304평에 미달돼 정비업 자격증을 취소당한 처지에 놓였다.
시 당국에 전체부지 매입 요구
조씨는 도로확장으로 검차대 등 일부 시설이 철거될 경우 공업사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 목포시 당국에 전부터 이전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자 조씨는 공업사 바로 옆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농수산물유통센터 개설로 땅값마저 상승해 이마져 어렵게 됐다.
조씨에 따르면 당국이 결정한 보상금액은 평당 93만원인 반면, 새로 매입해야 하는 땅값은 평당 150만원이나 돼 철거된 차량 검사장을 다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한 상태다.
목포시, "규정상 어렵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규정상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공업사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차량 검사장 등 철거된 일부 시설은 2층 형태로 다시 짓게 되면 공업사 기준면적에 미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대지면적 미달로 공업사의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된 조씨의 형편은 이해가 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은, 편입된 부지 보상금 1억2000만원, 그리고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받게 됐지만 조씨가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4억원 이상 돼 영업손실 보상금만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결국 조씨는 8월초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조씨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장은 고가장비여서 수천만원을 들여 다시 신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