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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는 학교측의 선별구제에 반발하며 5년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학교측의 선별구제에 반발하며 5년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28일 오후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은 조선대학교 본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강사 무더기 해임사태와 관련 '일괄구제 하겠다'던 합의사항을 학교당국이 파기했다"며 학교측을 비난했다.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변상출) 조선대분회는 "지난 22일 양형일 총장과의 면담과정에서 노조는 학교당국이 구제책으로 제시한 객원교수제를 수용하되 해임자 전원을 구제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학교측은 26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학교측 안대로 통과, 사실상 노조와의 합의는 파기되었다"고 밝혔다.

양 총장 면담과정에서 노조는 학교측이 제시한 객원교수제를 수용하는 대신 5년 이상 시간강사 전원에 대한 구제안을 요구해 학교측과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분회장 하방수)는 "해임자 전원구제 합의를 파기한 학교당국의 행위는 교육공간에서 벌어진 반교육적 추태"라며 "오로지 대학종합평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이겠다는 얄팍한 발상에 따라 무책임한 졸속 행정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종합평가 희생양인 시간강사에 대한 해임을 철회하라"며 일괄구제를 촉구하고 ▲5년 이상 강의 금지규정 철폐 ▲교수 및 강사들의 강의평가 전면 공개 ▲강사들의 강의 및 신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현 교무부처장은 "학교측에서는 그것이(5년 이상 강사 위촉제한) 과도하다면 공식논의를 거쳐 구제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노조의 '합의파기'를 부인하며 "5년 이상된 강사들도 학생들로부터 좋은 강의평가를 받으면 5년이고 8년이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학교방침이다"고 밝혔다.

박 교무부처장에 따르면, 5년 이상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서를 평가기준으로 ▲그 순위가 전체 시간강사 중 30% 내에 들 경우 객원교수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2004년 2학기에 한해 50% 내에 들 경우에는 객원교수로 채용 ▲또 이전 2개 학기의 강의평가를 토대로 60% 범위에 포함될 경우 5년 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측의 구제안이다.

박 교무부처장은 "이를 적용해 애초에 위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5년 이상 시간강사들 대부분 강의를 맡았다"면서 "어떻게 학생들이 평가한 강의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강사들에게까지 다시 강의를 줄 수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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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는 학교측의 방침에 반발해 일괄구제를 요구하는 1인시위와 함께 지지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정규교수노조 변상출 위원장, 정규환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지난 6월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간강사문제가 대학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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