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제 근무 도입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안'을 재석 230명 중 찬성 141명, 반대 57명, 기권 3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행 주 44시간으로 돼있는 법정근로시간이 오는 2004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됐다.
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또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경영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월차유급 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도록 했다.
"총액보전으로는 안 된다"며 노동계 쪽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임금 수준의 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휴일 근무시 할증률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휴일 초과근무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개악안"
29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금융·보험 업종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된다.
시행 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던 시각인 오후3시, 양대 노총은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양대 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의 주5일제 처리를 규탄했다.
양대 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투쟁 결의문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은 고작 12일의 휴일증가에 그치면서 임금삭감, 노동강도강화, 단협 파기 등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근기법 개악안으로 둔갑하고 말았다"며 "근로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하기 위한 2단계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대 노총은 "근기법 개악 강행에 앞장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주5일제 법안은 노동자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개악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