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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수
김승환 교수 ⓒ 최인
그렇다면 OECD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게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가입당사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 넓게 일반적으로 법 규정으로 성격을 인정받고 있는 것을 가르킨다. 그런데 OCED 규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한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했다는 것은 헌법 제 60조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이라는 것이다. OECD 가입은 국회가 법률을 의결하는 것과 준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중있는 국제조약이 될 수 있다. 가입해 놓고 선진국 수준에 들어섰다고 얼마나 자랑했던가?

그런데, 교육관료들은 기왕이면 국제조약을 들어 얘기할 때 OECD까지 거론할 것이지 OECD는 쏙 빼 놓고 얘기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WTO나 GATT 규정 때문에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 수 없다면 OECD 규정 때문에 NEIS, 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폐기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국제법을 자기들 맘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승환 교수는 “헌법과 국제규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행위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자기들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는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그때그때 편의대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과연 국제법규가 그렇게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 국내법상 인정된다면 교육부는 일관되게 국제법규가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주문한다.

사안에 따라 어떤(학교급식조례) 것은 받아 들이고 어떤(NEIS) 것은 받아 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적어도 교육부에서는 국제법규라는 것이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요즘 OECD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읽어 보는데, 자료를 파악해 읽을수록 가이드라인의 위치는 굉장히 확고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요즘 선무당이 노동자 잡는다는 말이 유행하는데 선 법률가가 국민과 나라 잡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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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1988~2014)와 프레시안(2018~2021) 두군데 언론사에서 30여년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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