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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장은 1일 오후 2시 대법원 4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과 청와대에서 각각 3인씩 총 6인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차한성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장은 1일 오후 2시 대법원 4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과 청와대에서 각각 3인씩 총 6인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사법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대법원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차한성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장은 1일 오후 2시 대법원 4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과 청와대에서 각각 3인씩 총 6인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차 사정실장은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며, 이에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사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배경은 지난 8월 22일 대법관 제청 당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사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임에 따라 실무단이 만들어지게 됐다.

실무협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대법원 측 이광범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사법연수원 13기), 이영진 판사(서울지법 동부지원. 사법연수원 13기), 유승룡 판사(서울가정법원. 사법연수원 22기)와 청와대 측의 박범계 민정2비서관, 강선희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박서진 민정2비서실 행정관 등 총 6명이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는 ▲사법개혁기구의 설치 방식 및 근거 ▲사법개혁추진기구의 활동 시한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방법 ▲사법개혁기구의 논의 주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법개혁추진기구가 구성되면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방식, 국선변호제도 등 사법복지방안 등에 관한 세부 방안을 수립·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직급별, 지역별 일선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그 동안 한쪽으로 치우쳐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입법과 예산에 있어 행정부처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이 되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전국의 법관에게 실무협의회 구성 내용을 알리는 '법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달했다. 이 처장은 글을 통해 "사법개혁은 법원만을 위한 것일 수도 없고, 정치권이나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어도 안되며, 오로지 국민 전체를 위해 진행돼야할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를 과감히 바꿔나가는 한편, 그 동안 선배들이 훌륭하게 정착시켜온 사법제도의 장점을 잘 살려나가는 지혜로운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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