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광주여대 정문 앞. 광주여대는 지난 99년 이후 재단의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광주여대 정문 앞. 광주여대는 지난 99년 이후 재단의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교육부는 광주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과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징계 11명, 경고 22명 등 총 5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교비 불법지출 등에 대해 총 20억7000만원을 회수조치했다. 또 이사장·이사 8명·감사 2명 등 11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 계고하면서 전 총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인측은 이사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용 건물 공과금, 건물매입 기채 이자 10억5100만원, 교사동 신축 기채원리금 6억2100만원, 이사장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3000만원 등 총 19억5600만원을 교비에서 불법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2억8000여만원을 1999년 관할청 신고수리 없이 임의 처분해 건물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 비용에 충당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오 이사장과 신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 광주여대 측은 공개경쟁 입찰 대상인 시설공사 5건(39억 6800만원)을 수의계약 체결하고 기숙사 비품을 구매하면서 입찰등록 마감일이 지난 후 등록한 업체에 입찰 자격를 부여하고 특정인을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과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에서는 법인과 광주여대측의 교직원 채용과 임용 등 인사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법인측은 기획처장 등의 보직을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위해하면서 기획처장(조교수 또는 5급 이상 일반직)을 6급 계약직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학측은 교원 신규채용시 신규채용 공고를 지원 마감일 4일 전에 공고하거나, 발표 후 4년이 경과된 연구실적물을 인정, 응모자격을 예년과 다르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을 채용해 왔다.

광주여대 개혁 계기 될까

또 교원 승진임용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고, 지난 2001년 3월 개별상담을 통해 모집단위 이동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무용학과 등 총 36명에게 미달학과에 편입학을 허가한 후 이후 미용학과로 모집단위를 이동해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오 이사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문기구인 예결산자문위원회 보고서 등 총장 업무에 속하는 결재 문서에 이사장이 최종 결재자로 결재(총25건)를 하는 등 부당하게 학교행정에 간여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이사장 및 이사진에 대한 승인취소 계고' 조치를 내려 법인과 대학측에 학사운영에 따른 정상화를 요구했다. 계고조치에 따라 송강학원과 대학측이 계고 기간 내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관선이사를 파견하게 된다.

한편 광주여대는 지난 92년 설립 이후 재단측과 학교측의 각종 비리의혹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비리사학의 전형'으로 지적받아 왔고, 지난 2001년 22개 시민사회단체가 '비리사학 광주여대대책위'를 구성해 각종 비리에 대해 고발하면서 재단측과 상호 고소고발이 오간 바 있다.

사립개혁공대위 "환영... 즉각 관선이사 파견해야"
한려대·조선대·순천제일대 등 특별감사도 요구

교육부의 광주여대에 대한 감사와 조치에 대해 '광주전남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립개혁공대위)'는 환영하면서 "광주여대에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사립개혁공대위는 8일 오전 성명을 통해 "이번 광주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10여년 동안 비리사학이 저지를 모든 형태의 비리를 저질러온 광주여대 재단을 학교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해야한다"고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또 "이번 교육부 감사가 적발한 내용은 지난 2001년 2월 비리사학 광주여대 대책위원회가 광주지검에 고발한 내용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면서 "광주여대 특별감사 기간에 공대위가 교육부 감사반에 감사를 요청한 제2교사동신축공사(59억)와 학생기숙사 신축공사(39억)와 관련 의혹을 감사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립개혁공대위는 "개혁공대위는 광주여대 뿐 아니라 한려대·조선대·순천제일대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촉구한 바 있었다"면서 "교육부는 나머지 3개 대학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사립개혁공대위는 지난 5월 3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면담하고 광주여대·조선대 등 5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광주여대는 지난 1999년 10월 교육부 특별감사, 2000년 국정감사와 교육부 현지조사, 2001년 시민단체의 검찰고발이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중징계 조치가 온갖 불명예를 안고 있는 광주여대가 개혁되는 계기가 되기를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어, 이후 송강학원과 대학측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전남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하형주 사무처장은 "우리는 검찰에 이미 수차례 수사를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오치석 이사장을 구속수사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비리가 사실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를 계기로 대학측은 비리 인사에 대한 철저한 인사조치를 통해 개혁을 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측, "감사결과 일단은 수용, 법인 재산매각 등 회수"

감사결과에 대해 광주여대측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교육부가 요구한 인사, 재정상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오장용 광주여대 기획연구처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일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당연히 바꿀 것은 바꿀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비리사학 광주여대 대책위 ' 출범, " 국회감사요구 하겠다"

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학교법인 건물 기채를 교비로 전용한 것인데 사실 사립학교법상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일단 요구대로 처리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억울한 부분은 차차 교육부와 이야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적한 것 중 행정상 실수로 인한 것이 많다"면서 "교육부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너무 언론에 크게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사실 학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한편 5일 교육부는 대구예술대와 동덕여대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실시해 재단 이사장과 전 총장, 이사장과 총장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