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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은복 김해시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은복 김해시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1년 이상 법정 논쟁을 끌어온 송은복 김해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박성철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고,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있는 계좌 등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갖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진술에 신빙성도 약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은복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최철국 후보측에서 "골프장 건설업자로부터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검찰 수사를 거쳐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 시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법정을 나오고 있는 송시장(맨 위), 법원 앞에서 지역 인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송 시장(아래).
법정을 나오고 있는 송시장(맨 위), 법원 앞에서 지역 인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송 시장(아래). ⓒ 오마이뉴스 윤성효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해 무죄 선고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건설업자의 진술밖에 없고, 정황증거자료를 방대하게 제출했지만 뇌물사건에 대한 특별한 물증이 없고 금융관계도 유죄를 인정할만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돈의 출처도 불명확하고 큰 돈을 승용차에 싣고 다녔다는 말도 믿기 어려우며, 돈을 준 뒤 컴퓨터에 자료를 정리해 놓았다고 했지만 뒤에 지워져버렸다고 해 뇌물공여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

골프장 설계예산서 유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보았다. 박 부장판사는 "설계예산서가 업자한테 건네진 건 사실이나 최종본이 아니고, 시장이 전달했다고 보여지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철 부장판사는 "뇌물을 주었다면 골프장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항의 등의 표시가 없었다"고 말했고, "건설업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판결문을 쓰기가 지저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결백하다는 말은 아니며, 유죄로 인정할만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공무원과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뇌물을 건냈다고 주장한 건설업자의 뇌물공여죄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단지 재판부는 장아무개씨가 건설업자의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송은복 시장은 김해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1심 선고 공판 뒤 송 시장은 "재판부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며,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황당한 일을 당해 개인과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데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민주당 최철국 후보측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을 이미 제기해놓았다. 송 시장은 "명예훼손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송 시장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에 할말은 있으나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김해지역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일부 인사들은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한 건설업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송 시장에 대해 수사를 했던 검사는 현재 다른 지청으로 발령이 난 상태며, 창원지방검찰청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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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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