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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수

정부는 현재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해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법안의 39조에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이전계획에 따라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정부청사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임차보증금회수금 및 당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국공유지로 되어있는 광화문권역이 민간에 매각되어 경제자본주의를 중심에 두고 상업적 건물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 <민예총 일일문화정책동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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