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집회·시위 장소를 독점하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국가기관, 관변단체, 보수시민단체에 의한 위장 집회 신고가 만연하고 있어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어적인 목적으로 안정적인 장소 확보를 위해 또다시 장기 신고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는 각각 내년 말까지 '조선일보 홍보 캠페인'과 '사옥주변 환경정비' 명목으로 사옥주위에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특정 단체 주최나 특정 주제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위장 집회 신고와 이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조 2항에서 발견된다.
이 조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둘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0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찰이 집회 신고를 접수할 때 장기간 집회를 일정하게 사전조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본격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아셈(ASEM)대회를 전후해서부터다. 권 변호사는 "아셈대회 당시 경찰 당국의 권고로 회의장 주변 기업들이 장기간 집회를 신고하면서부터 집시법의 맹점이 터지기 시작했다"며 현 사태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묻고, "집시법 8조 2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특정장소에서 동시집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인권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는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반면 지난 2001년 11월 박종희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 기간을 1회당 7일로 한정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고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 기간동안 동일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변의 김도형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다 많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