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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는 초겨울을 알리는 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조선일보 사옥 앞 정오집회를 8일째 계속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매주 수요일을 스포츠조선 관련 집중 투쟁일로 잡고 시민단체와의 연대집회도 모색하고 있다.
ⓒ 이영환

법원이 <스포츠조선> 성희롱·인권탄압과 관련한 전국언론노조와 스포츠조선지부의 각종 선전활동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는 지난 6일 하원 <스포츠조선> 사장이 신학림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이영식 지부 위원장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금지가처분 관련 판결에서 "언론사인 <스포츠조선> 내에서 임산부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저질러졌는데도 신청인(하원 사장)이나 스포츠조선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청인을 비롯한 <스포츠조선> 임원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저질러졌음을 부인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관계된 직원이나 스포츠조선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회유 또는 협박하였고, 심지어 직원들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농성을 해산시키기도 한 점, 그밖에 언론사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나 공익성, 그 주장의 진실성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 아니라,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면이 없지 않더라도 이의 금지를 명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지만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신청인이 직접 하지 않은 행동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신학림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스포츠조선>은 각종 집회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의 문구와 피켓의 내용을 빌미로 한 소송을 제기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춰보려고 했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성희롱과 인권침해 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에 주목해 하원 사장이 신청한 소송의 거의 대부분을 기각했다"며 "지금이라도 하원 사장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지를 깨닫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하원 사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온 전국언론노조는 12일 정오 <조선일보> 정동 사옥 앞에서 그동안 조선일보의 역사를 취재해온 정지환 독립기자를 초청해 '조선일보 역사 바로보기 거리특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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