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신미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협회, 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정보학회 등은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평호 단국대 방송영상학부 교수와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각각 '한나라당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의 문제' 및 '공영방송 수신료 정상화 해법'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영삼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과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심상용 YMCA 시민사회개발팀장, 윤석년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방송위원 조용환 변호사,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등이 참여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정책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여타 법 조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신료 문제가 공론의 도마에 오른 이상 문제 본질을 바로잡고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즉 수신료 분리가 아닌, 수신료 제도를 현실화·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송법 개정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시됐다.

"난시청 문제 빌미로 조세저항 일으키려 하는가"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평호 교수.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평호 교수. ⓒ 신미희
김평호 교수는 우선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낸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즉 한나라당은 △KBS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선진국의 공영방송 어디에서도 전기료와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나라가 없고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KBS가 본래 목적대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같은 개정법안 이면에는 "KBS 재원구조를 심각하게 변화시키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별도 대책없이 분리징수를 강제해 공영방송인 KBS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수신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TV수신료는 KBS를 시청하는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특정한 공익사업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는 "한나라당이 수신료를 마치 KBS 방송서비스 대가인 것처럼 정의해 시청료나 가입료로 혼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시청 문제 역시 난시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다 수신료 징수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난시청 가구의 불만을 자극,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태도도 올바르지 않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는 '공영방송 하는 선진국가 어디에서도 전기료와 통합징수하는 나라가 없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했다. 일례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각각 `공영수신료 징수센터'와 재무부가 징수를 담당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용역회사에 의뢰한 징수제도의 비효율성을 들어 새로운 징수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또 그는 별도 대책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한나라당 주장은 KBS의 재정악화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정부와 상업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오히려 광고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수신료 비중을 60%로 상향하는 등 재원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그는 "지난 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뒤 22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인상하는 조처가 한나라당의 공영방송 보호 주장에 더 합치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숨어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 이유로는 한나라당이 △왜 이 시점에서 수신료 문제를 제기하는지 합리적인 논거가 부족하고 △공영방송 체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안없이 분리징수만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짧은 정략적 계산만으로 사안에 임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수신료, 방송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영 교수.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영 교수. ⓒ 신미희
김재영 교수는 수신료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많았지만 공론화되기는커녕 소개조차 되지 못했던데 반해 한나라당 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 쉽게 사회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부터 개탄했다.

김 교수는 "수신료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이 공영방송 재원으로 수신료가 가장 합당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공영방송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수신료가 단순히 공영방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오히려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데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수신료는 궁극적으로 방송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총수입 가운데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NHK 97%, 독일 ZDF 82%·ARD 80%. 영국 BBC 75%, 프랑스 F3 77% 등인데 비해 우리 나라 KBS는 40%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공영방송 재원의 60% 가량을 광고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또 81년 이후 동결된 우리와 달리 다른 국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방송비용 증가에 따라 수신료가 계속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수신료 연간금액은 독일 26만8600원, 영국 23만3800원, 일본 18만3800원, 프랑스 16만1400원 등인데 비해 우리는 3만원으로 이들의 1/9∼1/5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 수신료 제도는 MBC, EBS를 포함하는 공영방송 전체 운영을 뒷받침하기는커녕 KBS 재원 하나를 충당하기에도 역부족인 실정이다.

김 교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60%에 육박할 정도인 KBS의 광고의존도를 심화시켜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문화 전반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다.

그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은 오히려 '수신료 현실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금액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수신료 제도가 공영방송을 유지,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외부에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 수신료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수준의 인상금액을 결정하며, 인상기준을 마련하는 것까지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치적 논리에 따른 방송법 개정은 위험"

첫 토론자로 나선 김영삼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논리를 경계하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꼭 'TV수신료' 대신 'KBS 시청료'로 지칭한다"면서 "이는 수신료를 'KBS가 징수하고, KBS를 보는 사람만 내고, KBS를 위해서만 쓰는 재원'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TV 수신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그는 "한나라당의 모태였던 민자당이 94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징수하는 것으로 방식만 바꿨는데도 1년새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의 수신료 인상부담을 덜어준 일등 공신이 바로 징수제도 변경이었던 셈이다.

그는 "한나라당이 KBS 경영개선과 수신료 제도 보완으로 국민부담을 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단지 정략적인 배경으로 대책 없이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역시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수신료가 합당한가, 합당하다면 징수방식은 적합한가 등을 가지고 방송법 개정에 접근했다면 비판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의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손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TV수신료를 반드시 분리징수하겠다는 것은 아닌 듯하다"며 "이를 빌미로 KBS 관계자, 나아가 MBC 관계자 등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풀이했다.

그는 일반 국민에게 TV 수신료 대신 'KBS 시청료'라고 깊이 각인된 배경으로 KBS의 어두운 과거를 들면서 80년대 시청료거부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따라서 그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앞장섰다는 과거를 벗고 KBS가 이제는 공영방송으로서 객관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KBS의 방만한 경영이 있다면 합리화로 광고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학자 등과 함께 수신료 현실화와 배분문제 등에 국회가 관여하지 않게 방송법을 고쳐야 한다"고 전제한 그는 "방송사가 난시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신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도 제시했다.

"한나라당 주장, 80년대 '시청료거부운동' 전통성 없다"

심상용 YMCA 시민사회개발팀장은 지난 80년대 'KBS 시청료거부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로서의 입장부터 밝혔다. 당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한 것은 독재정권 이익에 복무하던 KBS에 대항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려는 국민의 바람이 담긴 정당한 운동으로 지금의 수신료 분리징수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 팀장은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결국 공영방송 광고를 높여 상업화로 이어지거나 낮아진 징수율 보완을 위해 국민 부담이 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나라당과 KBS의 정치적 갈등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주장이 나왔다"며 "정치적 갈등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국민 일방을 당사자로 결합시켜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타깃으로 한 것은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문광위가 18일 방송 현업종사자나 시민단체 등 시청자를 설득하지 않고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강행을 유보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공영방송 100년 대계와 연관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석년 교수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에 미칠 파장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윤 교수는 "`다공영일민영 방송체제'인 방송환경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KBS 수입이 줄어들 경우 1TV가 광고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케이블TV, 지역방송, 위성방송 등과 신문의 광고시장까지 급속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유료방송 서비스가 확대되고 점차 오락채널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영방송마저 광고의존도가 심화되면 정보와 교양·교육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미있는 프로는 살아남겠지만 재미없는 교양·교육프로그램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는 "KBS가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제공과 공론화 역할이 줄어들면 정치권부터 잃는 게 많다"면서 "시청자를 비롯해 정치권력 등 사회 전체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수 의무화와 분리징수 상존은 '자가당착'"

방송위원을 맡고 있는 조용환 변호사는 제안이유와 개정안의 불일치성, 자가당착적인 법률 모순을 꼼꼼하게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한나라당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KBS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납부하게 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면서 "이는 KBS를 보지 않는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이는 수신료 징수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수상기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수신료를 강제 부과하는 방송법 64조를 고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즉 방송법 64조에선 '수신료를 무조건 내라. 안내면 강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67조에선 '수신료를 내기 싫으면 안내도 된다'고 서로 배치되는 모순에 빠진다.

결국 개정안이 방송법의 자가당착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조 변호사는 개정법안의 자기논리 모순에 대해 "한나라당 제안이유의 2/3 정도가 수신료 제도를 근본적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됐다"며 "실제 개정안과 제안이유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67조에서 '수신료를 내기 싫으면 안내도 된다'고 하려면 64조의 수신료 개념을 없애고 'KBS 시청료'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며 "정치적인 정책목표가 있다면 솔직히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수신료 폐지는 민영화의 첫 단계" 반론 펼쳐

한편,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은 지금까지 발제자나 토론자와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지금 TV 수신료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공영방송 KBS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시청료거부운동이나 지금 한나라당이 제기한 수신료 문제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골적인 압력에 의해서나 코드를 맞추는 것, 알아서 기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비유한 그는 "KBS가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을 누가 판단하는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연주 KBS 사장 취임 직후 신설된 <인물현대사>에서 '전태일 열사편'을 방영하는 것을 본 경험을 들면서 "노동계는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겠지만 나라 전체를 보는 입장에선 달리 볼 수 있었다"고 평했다.

또 "KBS 재원이 국민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한 공공성, 공익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BBC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듯 2TV까지 민영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KBS 민영화의 첫 걸음으로 수신료 폐지가 정당하다고 본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본질은 수신료가 아닌데 이름만 수신료이다, 아예 조세화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당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에 KBS 민영화를 요구했는데 수신료라는 곁가지를 갖고 들고 나왔다"며 "이는 졸렬하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방송정책에) 기본 철학이나 노선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행 방송법 '수신료' 관련 조항
개정안 67조2항에 '징수분리'만 첨가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 한나라당의 개정안
제67조 2항 :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다(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