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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 등 1000여명은 25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동덕여대 학생 등 1000여명은 25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서상일
동덕여대 학생과 교수 등 1000여명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관선이사 파견 촉구를 위한 제4차 범동덕인 결의대회'를 열어 현 재단의 해체와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학교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뒤 "교육부는 방관말고 관선이사 파견하라", "족벌재단 퇴진시켜 동덕사태 바로잡자", "무능총장 필요없다 송석구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와 피켓을 흔들며 종로2가 탑골공원 앞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는 관선이사 파견 등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유급을 각오하고서라도 무기한으로 수업거부를 계속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초유의 집단 유급사태도 우려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동덕여대 분규사태 해결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는 동덕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유급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이처럼 학교 정상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일부 조항 때문이다.

교육부 사학정책과 현철환 사무관은 "동덕여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의 임시이사 선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으로는 임시이사 파견이 어렵다"면서 "다만 같은 법 제20조 2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현 사무관은 그러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는 일정한 계고기간을 주고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며 "동덕여대 이은주 이사장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사무관은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나중에 발각되어 훔친 물건을 제 자리에 갖다놓으면 처벌하지 않느냐'고 묻자 "회계부정 등 현저한 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면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맹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사지원과 김규호 담당관은 학생들의 유급사태와 관련 "현재로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계속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법정 수업일수(학기당 15주 이상)를 채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대학당국에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 말고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과 송석구 신임 총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과 송석구 신임 총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 서상일
한편 송석구 동덕여대 신임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취임 이후 3주째 아직 학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송 신임 총장은 연일 담화문 발표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구성원들의 단합을 호소하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발표된 담화문에서 송 신임 총장은 "지금 동덕은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교직원들의 전면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면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장애가 있어도 동덕의 모든 구성원들과 대화를 통해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체의 책임과 과오를 묻지 않고 동덕 민주화와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총장선출을 위한 구성원들간의 선출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할 것 △재단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이사진 개편 등을 추진할 것 △위의 모든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임기에 연연치 않고 즉시 사퇴할 것 △학원이 정상화되면 명예롭게 퇴진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부녕 동덕여대 교무과장은 "수업거부가 장기화되더라도 보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성적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2월 중순까지는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입시중단과 유급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동덕여대 학칙 제8조에 따르면 동덕여대 2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수업일정이 전면 중단된 동덕여대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소 6주 4일간의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학생 개인의 경우 2학기 수업일수 15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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