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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의 위치
간도의 위치
간도는 원래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영유권 문제로 250년 동안 분쟁이 되었던 곳이다. 이곳은 조선인들에 의해서 개간되었고, 오랫동안 조선인들이 점유해 온 땅이다. 하지만 청나라와 조선의 완충 지대로 설정되면서 문제가 되다가 1712년 청의 목극등과 조선의 박권이 국경 지대를 함께 심사해서 정계비를 세웠다.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 "서쪽은 압록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土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토문이 무엇을 지칭하는가이다. 청은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했고, 조선은 송화강 상류를 토문강이라고 주장했다.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로 보는가 두만강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지금의 동간도(또는 북간도) 일대가 조선의 영토가 되는가 청의 영토가 되는가가 결정된다.

여기에는 여러 역사적 사료들이 제시되면서 계속해서 분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도 이곳의 점유는 대부분 조선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분쟁은 계속 결말을 못 짓다가 1908년 간도협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결정되었다.

간도협약은 협약의 당사자가 중국과 일본이었다. 원래 일본은 협약 이전까지만 해도 간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주장했던 일본이 막상 협상 테이블에 앉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도의 명분보다 만주 내의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탄광 채굴권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 주었다.

일본의 실리 때문에 국경의 이해 당사자인 조선은 말 한마디 못하고 간도 땅을 잃어 버렸다. 그런데 이 협약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 때문이다. 을사조약에 의해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문제를 일본이 대리해서 다루었던 것이다.

지금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최대한 동원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이 문제가 있는 조약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무효화시킬 수 있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간도협약 역시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실제 을사조약은 위협과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약으로, 고종 황제의 서명 날인도 받지 못한 조약이다.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한 조약임을 인정하고 무효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국제 조약은 문제가 있을 때 100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자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을사조약이 1905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5년 안에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 규약이므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간도 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이내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간도를 한국의 땅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상실된다. 국제 조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놓쳐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외교부와 학계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간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게 중국의 영토로 고착되었다. 이 때문에 우선은 을사조약과 간도협약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간도를 다시 분쟁상태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당연한 중국 땅이 아니며, 여기에서 한국 정부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정부는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을사조약과 간도협약이 명쾌하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간도를 우리땅이라고 말하지 않을 근거는 없어진다.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대응이며, 동시에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넘어간 우리의 영토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자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동북공정을 통해 벌써부터 이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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