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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교조는 교총논문 조작 관련자에 대한 1차 선고 공판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1차선거 공판에서 심사위원장 최모 교장 및 교총회장 김모 연구관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교총 사무국장 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일 등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울산전교조 동훈찬 정책실장은 “공무원 범죄의 벌금 오백만 원은 상당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공사문서 위조 및 공금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다며 “이는 민간인인 교총 서모 사무국장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작전(?)이 성공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말했다.

이번 전교조는 1인시위 등으로 검찰에 항소를 할 예정이며 또 고등법원 등에 대규모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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