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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노조는 오늘(5일) 오후 1시 울산시청 앞에서 SK노조원과 울산지역 사회노동단체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회사측의 노동탄압중단과 법원의 조속한 판결 선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SK노조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재걸 SK노조 교육부장이 지난 2002년 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돼 울산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유로 표적 징계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노동탄압이자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주장했다.
SK노조는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므로 파기돼야 한다며 항소를 했고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해 2월 판결 선고를 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하며, "무리한 공소를 유지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찾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인정하고 공소를 포기하는 것이 민주사회건설과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것임을 주지하고 검찰 본연의 자세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SK 노조 임명호 위원장은 “울산지방법원이 공소사실 증명과 무관한 사안으로 시일만 끌고 있는 검찰의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하고, 1심 판결 잘못으로 해고돼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이재걸 교육부장의 원직 복직과 함께 법원의 조속한 판결 선고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뒤로는 분식회계를 일삼고 비자금을 만들어 불법정치자금문제로 나라의 경제와 정치 흔들어대는 SK사측”을 규탄 했다.
SK노조는 올해 임단협 투쟁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연계시킬 예정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K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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