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서명작업을 추진했던 신안군 H모 직원은 "군수가 개인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만약 1심 선고에서 구속될 경우 군정 공백 등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탄원서 작성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몇몇 뜻있는 직원들이 주도한 것이며 사전에 군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탄원서 서명 작업으로 실제로 600여 명에 이르는 신안군 공무원들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서명의사와 관계없이 동료 직원들이나 상급자들이 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비난 성명 발표
또 신안군 J면에 사는 S(45)씨는 "군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민원실 관계자가 일반 주민들에게도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면사무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뇌물수수혐의 1심 공판을 앞둔 군수 구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에서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신안포럼 지역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직사회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서남권 공동대책위원회(대표 김병순)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이미 재판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군수를 위해 구명 운동을 벌이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이라며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신안군수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구명운동을 주도한 공무원들도 스스로 공직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단체는 그동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자제해 왔던 군수구속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 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 추징금 1억6500만원 구형
한편 고길호 신안군수는 지난해 12월 1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김규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6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고 군수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신안군청 직원들과 군 의회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고 군수는 태풍 피해복구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2일 새벽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자 신안군 공무원 일동 명의로 "군수가 취임 후 다면평가제 실시와 기자실 폐쇄, 주민계도지 폐지, 촌지상납관행 차단 등 군정개혁에 힘써 온 사실"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됐다.
그러자 법원은 7월 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고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오후로 연기했고, 이날 밤 늦게 결국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내렸다. 고 군수 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고 군수가 구속을 면하게 되자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신안공무원 노조와 신안군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기도 했었다. 고길호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