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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3층에서 침묵시위중인 가출소자들
인권위 13층에서 침묵시위중인 가출소자들 ⓒ 김덕진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15명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인권실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 새사회연대, 민변 등 인권단체 활동가 10여명은 12일 오후 2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하라!"는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오늘 침묵시위는 3시부터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안건 중 사회보호법이 비공개 안건 3번째로 상정되어있는 것에 대해 가출소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가 결정적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가 결정적이다. ⓒ 김덕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보호감호소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왔으나, 폐지 권고를 내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진정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송 보호감호소의 진정건들은 대부분 사회보호법이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단지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형벌을 마친 사람들을 최대 7년까지 더 가두어 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의 내용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3건이나 올라와 있지만 아직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채, 미상정안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침묵시위
인권위 침묵시위 ⓒ 김덕진
가출소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2월로 예상되는 마지막 16대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페지 권고는 국회가 페지법안 통과를 서두르는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안 권고를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오후 6시10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국회에 권고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리됐다.

한편, 26개 인권, 사회단체들로 지난해 3월 결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설연휴를 전후하여 각 당의 대표 및 원내 대표 면담, 법사위 의원 전원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7일에는 사회단체 원로와 인사들을 총망라하는 기자회견을 준비중이다.

덧붙이는 글 | 사진은 감호자들의 신상때문에 얼굴을 찍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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