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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열린우리당 의원.
송영진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검찰은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송영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13일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14일에 검찰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송영진 의원을 오늘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불렀는데 안나왔다"며 "내일(14일) 오전 10시에 다시 공개소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현재 송 의원 본인과 보좌관하고도 연락이 끊겨 가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며 "송 의원은 검찰에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니까 공개소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차장검사는 "송 의원은 (대우건설로부터) 선거자금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라며 "건교위 상임위원 활동과 관계가 있지만 아직 돈을 받은 시점은 정확히 모른다"고 전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당시인 지난 2000년 6월경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두고 수사중에 있으며, 공사수주와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송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만약 내일(14일) 송 의원이 검찰의 재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의원이 출두하는 대로 돈의 성격 여부와 혹시 영수증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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