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윤인태 수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울산경실련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화들 용도변경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만큼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보다 주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실련 황인석 부장은 “울산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더 시민들을 위한 책임성 있는 행정 결정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경살련은 “울산시는 두 번이나 공개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가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지난해 8월 설명회에서 "태화지구 대숲 보전에 따른 태화들과 다운·무거지역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87년 설정된 제방 법선 변경에 따라 태화지구 주거지 5만2천여평 가운데 2만여평을 하천부지로 전환할 계획"을 밝히면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