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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이 22명의 노조 조합원에게 해고와 정직 등 무더기 중징계를 단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의 중징계는 74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과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 80년 신군부의 언론탄압 및 90년 방송민주화 투쟁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지와 여직원 성회롱 사건 해결을 촉구하며 넉달 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 조합원 22명에게 해고, 정직,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조선은 이날 회사 이미지 실추와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이영식 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 위원장과 송철웅 지부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송 지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도박산업의 폐해를 비판하는 기사를 출고했다가 이를 둘러싼 간부와의 충돌로 이미 정직 3개월을 받은 상태이다.
스포츠조선은 또 노조 집행부 9명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여성조합원 등 관련자 13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처를 내렸다. 이들은 모두 그동안 노조탄압 중지와 성희롱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들이다.
언론노조 스포츠조선 지부는 잇따른 회사측 탄압과 대립을 겪으면서 조합원들이 줄어 현재 48명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2002년 8월 조선일보 출판국장 출신인 하원 사장 부임 뒤 노사갈등이 계속 되면서 당시 150여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 스포츠조선 지부는 조합원의 절반 정도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회사측의 이같은 조처는 '회식자리 성회롱 사건'의 피해 여성조합원들의 진정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행정종결 통보를 받은 직후 이뤄졌다. 전국언론노조와 스포츠조선지부는 지난해 10월 20일 피해 여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노동부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회롱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20일, 성희롱 피해자들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내용의 행정종결 통보를 내리고, 회사측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데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한편, 노동부의 통보내용이 알려지면서 편집국과 광고국 등 비노조원 160여명은 노조 집행부 사퇴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이 벌어졌다.
언론노조는 이번 노동부 판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반여성적'인 판결을 내린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한편 부당해고에 대한 민사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포츠조선 회사측의 조처를 "일상적 조합활동에 가해진 부당 징계이자 인사권 남용"으로 규정짓고 "노조 와해 기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언론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스포츠조선 사측의 노조와해 기도를 규탄한다
- 지부 위원장 해고 등 조합원 무더기 징계를 철회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스포츠조선에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처구니없게도 스포츠조선 회사측은 성희롱·인권유린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110여일 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 조합원 22명에게 지난 5일 해고, 정직, 견책 등의 징계조처를 내렸다. 이는 일상적 조합활동에 가해진 부당 징계이자 인사권 남용이다.
회사측은 성희롱 사태해결과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온 이영식 지부위원장에게 해고조처를 내렸다. 마찬가지로 도박산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기사를 출고했다가 이미 정직 3개월을 받았던 송철웅 지부 부위원장도 해고했다.
또한 성희롱·인권유린 사태의 해결을 촉구해온 조합 집행간부 7명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14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사측이 피해여직원 5명에게 사과는커녕 '견책조처'를 내린 부도덕한 행위를 보며 아찔함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언론노조는 이번 징계조처를 통해 회사측의 애초 의도가 '노조 와해'에 있었음을 재삼 확인했다. 우리는 그간 회사측이 스포츠조선 지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으며 심지어 성희롱·인권유린 사건조차 사내 여론몰이를 통해 노조 와해 기도에 악용했다고 본다.
더군다나 회사측은 성희롱·인권유린에 대해 사단법인 서울 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3일 "고용평등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징계하는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조합원들을 집단 징계했다. 이는 곧 가해자들과 회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포츠조선 투쟁이 지금보다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임을 회사측에게 경고한다. 해고를 당한 이영식 지부 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것이며, 성희롱·인권유린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스포츠조선 사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 것이다.
스포츠조선지부의 양심 찾기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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