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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 가결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극심한 '한나라당 싸고돌기' 보도 형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이하 민언련)은 10일 논평 <이렇게까지 감싸고 도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내고 "한나라당의 '제식구 감싸기'는 물론 조선일보의 상식을 벗어난 '한나라당 감싸기' 행태는 조-한 동맹의 실상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찬성 158표, 반대 60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며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 및 법조계, 검찰, 언론 등이 '제식구 감싸기' '의회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신문들도 한나라당의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1면이나 '사설'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유독 조선일보만 4면 하단 3단 기사로 사실을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일보가 "'서청원 의원의 석방요구 결의안 통과'를 다른 신문에 비해 턱없이 축소보도한 이유는 정녕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조-한 동맹의 실상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한편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기관지'에 불과함을 방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민언련 논평이다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 가결'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이렇게까지 감싸고 도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일보의 한나라당 '싸고돌기'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이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찬성 158표, 반대 60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서청원 의원은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저녁 석방되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 및 법조계, 검찰 등은 '제식구 감싸기' '의회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들도 한나라당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1면이나 '사설'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유독 조선일보만은 10일 4면 하단 3단기사로 <서청원 한나라의원 석방>에서 이 사실을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국회의 석방요구 결의안 통과를 비중있게 보도하며 국회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국회에서 진행된 법안처리 사항 전반을 다룬 10일 1면 머리기사 <과연 대한민국 국회인가>에서 서청원 의원 석방 결의안 처리를 함께 다뤘다. 중앙은 작은 제목을 <'서청원 석방'은 끼워넣기>라고 달았으며, 석방 결의안 처리에 대해 "현역 의원이 석방 결의안을 통해 풀려나기는 199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무소속 김화남 의원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중앙은 5면 <"국민 뜻 외면" 각계 성토>에서 작은 제목으로 <서청원 석방안 통과…한나라 '화색'>라고 달고 "국익이 걸린 사안들이 몇 달째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 의원 석방 결의안이) 전격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10일 1면 <서청원의원 어제 석방>에서 서청원 의원 석방 결의안 통과에 대해 "'법질서를 훼손하는 국회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단순 보도했다. 5면 <최병렬측 "본회의 상정 않겠다"/ 서청원측 반발…자유투표 처리>에서는 서의원 석방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빚어진 한나라당 내 주류-비주류 갈등상황을 보도했다. 동아는 사설 <한나라당, 정신 못차렸다>에서 서 의원 석방 결의안 통과에 대해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벗어난 입법 권력의 남용이자 일탈"이라고 성토했다. 동아는 또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몰염치한 제식구 감싸기를 하다니 이러고도 국민의 지지를 바라는가"라며 한나라당을 질책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의견과 함께 시민사회의 비판의견까지도 다뤄 차별성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10일 1면 <'서청원 석방안' 가결 검찰·시민단체 반발>에서 검찰 및 열린우리당, 민주당의 비판적인 논평을 보도했다. 이어 3면 <"파렴치 국회 표로 심판">에서 국회의 파렴치한 행태를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는 시민사회와 네티즌, 법조계의 의견을 보도했다. 4면 <'제식구 감싸기' 들끓는 정가>에서는 "이를 놓고 지난해 12월 30일 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은 '의회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맞물려 국회가 입맛대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거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미 9일 사설 <석방특권까지 누리겠다고?>에서 국회가 서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도덕적 불감증'이고 '특권적 집단행동'이라며 한나라당이 양식있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10일 한겨레는 1면 <서청원 석방안 기습통과>에서 석방요구 결의안 통과 과정과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보도했다. 이어 3면 <"국민 법감정 무시" 비난>에서는 "국회의 석방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역대 국회 석방요구 결의안 가운데 가결 처리 된 것은 '96년 김화남 의원건 처리 이후 두 번째'라고 꼬집었다. 6면 <"석방결의안 발의요건 더 엄격해야">에서는 대한변협이 9일 진행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 사실을 보도하며 "우리나라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자의 의견을 보도했다.

'의회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서청원 의원의 석방요구 결의안 통과'를 다른 신문에 비해 턱없이 축소보도한 이유는 정녕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제식구 감싸기'는 물론 조선일보의 상식을 벗어난 '한나라당 감싸기' 행태는 조-한 동맹의 실상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한편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기관지'에 불과함을 방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4년 2월 10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덧붙이는 글 | 이광인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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