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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서해안에서 바다 모래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재난 지역 등에 대한 골재수급조절이 원활치 못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태안군 원북면 안도 북동방 4.5마일 해상에서 바다 모래를 불법채취하던 일광산업 소속(제주시) 927톤급 모래채취선 제1한라호를 단속한 것을 비롯, 올해에만 바다모래 불법 채취 사범 9건을 적발 20명을 붙잡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해경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골재채취법 위반사범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사범 80건(184명)과 84건(168명)을 적발 이중에서 상습범 등 사안이 무거운 골재채취법위반사범 5명은 구속하고 347명은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해안에서 바다 모래 불법채취 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가 시작되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골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전남 신안군 등 남부지방에서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골재채취 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인해 이 지역에서는 골재품귀현상에 따른 가격 폭등에 때 맞춰 일확천금을 노리는 바다모래 채취업자들이 인천시 옹진군과 태안군 일원의 해역으로 몰려와 야간과 안개로 시계가 불량한 때를 노려 허가없이 바다모래를 불법 채취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남부지방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골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데다 골재채취 허가 구역은 좁아지고 있어 골재채취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느는 추세"라며 "정부는 골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골재채취 허가 구역과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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