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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을 태운 자동차들이 서울 연신내 네거리를 통과하고 있다. 전두환씨의 경우 현행 관련법상 전직대통령 예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과잉경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과잉예우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전씨의 경우 군사쿠데타를 통한 권력찬탈로 퇴임후 사법적 제재를 받았으며, 특히 재임시절 불법 거액비자금 조성 등으로 사법심판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전씨는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은 '현금 29만원' 뿐이라고 버티면서 법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호화생활을 해왔으며, 대통령 재임시절에 버금가는 과잉경호로 국민적 분노를 사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대책반(반장 이선근)은 26일 허준영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김영태 서대문경찰서장을 '직권남용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이들 경찰수뇌부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서대문경찰서, 서울경찰청장 등은 전씨에게 법률적 근거없이 ▲2004년 1월 교통신호기 조작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전씨가 이용하는 체육관 정리작업에 서울경찰청 4기동대 52중대 소속 경찰 공무원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경비-경호 제외 전직대통령 예우 받을 수 없어"

민노당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대책반'은 이어 "전두환·전재용 부자가 합심하여 조세포탈과 거짓신고로 국민을 우롱해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적 근거없이 신호기 조작 등을 통한 교통편의를 제공받고 체육관 사용시 정리작업에 공무원(전경)을 동원하는 등 황제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특히 "전두환씨의 경우는 97년 반란수괴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자로서 경비와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고발장을 접수한 민노당 이선근 환수대책반장은 "교통 예우문제(신호등 조작)에 대해 작년에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을 때 감사원에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작년 7월에 답변을 보내온 이후 오히려 그 정도가 더 심해진데다 전경들에게 사역까지 시키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의 과잉경호 배경과 관련, 이 반장은 "대구-경상도 쪽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있는 때문"이라며, "특히 보수층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부 쪽도 눈치를 보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적인 용도로는 신호기 조작 안해"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2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 8월 29일부터 지시가 내려와 전두환씨에 대한 신호기 조작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경우 공식행사나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사적인 용도로는 신호기 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두환씨 경호팀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MBC가 거짓보도를 한 것이다. 8월29일부터 전직대통령에 대한 신호기 조작은 하지 않고 있다"며 "MBC가 문제삼은 당일날 연희동에서 과천 서울대공원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10분인데 30분만에 도착했다고 허위보도했다.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 작년 4월 28일 오전 11시 50분경 재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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