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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석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중 약간 명을 해고 조치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의 재계약 심사과정에서 참고한 서류 중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 것.

이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은 4일 12시 덕수궁 앞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재위탁 심사자료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심사정보공개청구서’를 서울 시청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의회 심재옥 의원, 장애인 이동권연대, 공공연맹의 김태준, 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의 황형욱씨 등이 자리했으며 이들은 재위탁 심사 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해 11월 공단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100명중, 노동조합 간부 7명을 포함한 11명의 노동자가 해고 당한 것에서 비롯다.

그 후 해고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이 서울시의회 심 의원에게 민원을 넣었으며, 이에 심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시설관리 공단에 재계약 심사 자료를 요청했다. 이때 공단은 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자료가 지난해 10월 심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보고받은 자료와 '다르다' 는 것이다. 당시 심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봉사자 교통법규위반 현황’으로 10월까지 일했던 운전자 100명의 교통법규 위반 자료가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보고받은 '장애인 콜택시 운행봉사자 교통법규위반 현황' 심사 자료에는 앞서 언급한 100명의 운전자들에 대한 정보가 갑자기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돼 있어 심사 자료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심 의원이 지난달 9일 다시 공단을 방문해 직접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혹을 느끼고 심사에 쓰인 모든 자료와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공단 측은 "심사위원들이 ‘비공개’라는 조건으로 심사에 임해 준 것이기에 개인의 신변보호상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할 수 없으며, 심사자료 또한 진행 중인 재판(현재 공단은 부당해고구제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히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다.

▲ 지난 12월 시청 별관 앞에서 열린 집회.
ⓒ 김진석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의원으로서 서울시와 공단에 심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며 “서울시의 투명행정과 부당해고의 의혹을 풀기 위해 반드시 비리를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자의 노동권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희생돼선 안 된다”며 “실제 방문을 통해 발견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공공연맹의 김태준씨는 “이는 단순히 명 몇이 해고된 문제가 아니다. 결국 800만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의 문제이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씨는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운전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한다는 조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설 관리공단에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현씨는 “결국 이 모든 것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서울시의 파행적 운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도 엄연히 정규 노동자인데, 이를 처음부터 자원봉사로 규정해 비정규직화 한 것은 장애인을 기만한 잘못된 행정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박씨는 “콜택시 운전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돼 고용안정이 이뤄져야 결국 우리 장애인의 이동권도 합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의 방침이 올바르게 정착될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지부 지부장 권재수씨는 "떳떳하다면 결코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정식으로 심사의 세부적 기준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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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설 관리 공단의 조동필 팀장은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성실하게 일하는 운전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다. 우리는 노조원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며 "불성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 팀장은 “심 의원이 서울시의 한 의원으로서 균형을 잃은 것 같아 아쉽다" 며 “장애인을 위한 우리의 기본적 취지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운행상 불편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해주면 반드시 수락하겠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심 의원과 해고된 운전자들이 서울시에 접수한 ‘재위탁 심사자료 공개' 판결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판결에서도 심자자료가 ‘비공개’자료로 결정이 난다해도 심 의원을 비롯한 해고된 운전자들은 행정소송 및 법적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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