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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한국 시민운동사를 주도해오고 있는 서울YMCA의 양성평등 시계가 10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서울YMCA(회장 강태철, 이사장 박우승)는 지난달 28일 서울YMCA 회관 2층 강당에서 총회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회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성회원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은 채 101차 총회를 강행하고 신임 이사 당선자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해온 개혁재건회의 노종호 공동대표는 “3월 3일 상임위원을 비상 소집해 총회의 무효선언 여부, 여성 총회원 참정권 회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서울YMCA의 진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등 허용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성민섭 변호사는 “서울YMCA는 여성회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대한YMCA전국연맹 보다 앞선 1967년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남자’에서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개정했다”면서 여성회원의 참정권이 합법적임을 주장했다.

여성회원들은 지난해 100차 총회에서 ‘서울YMCA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YMCA 결의문’을 채택하고도 101차 총회에서 배제당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여성특별위원회 김성희 부위원장은 “YMCA의 폭력적이며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사진이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여성에게 회비만 받고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시민운동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총회 개회 선언에 앞서 총회원 3만5000여명 중 남성회원 1508명만을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회원보고’에 대해 전웅휘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사장측이 이를 제지하면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한 남성회원은 총회장에 앉아 있는 여성회원들을 향해 “YWCA로 가면 될 것 아냐”라면서 의자를 집어드는 등 소란이 있었다. 여성회원들은 총회 전에 시작된 예배 시간에도 참석이 불허되자 1시간여의 몸싸움 끝에 총회장에 자리를 잡았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성종합신문 <우먼타임스>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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