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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철새정치인을 싫어 한다. 더욱 싫어하는 것은 계약위반의 선출직공직자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새정치인을 싫어하면서 계약위반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것 같아 안타깝다.

선거는 공개경쟁입찰의 계약이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청약이고 국민의 투표는 승낙이며 선거공약은 공개경쟁입찰의 계약조건이다. 대부분 후보자들이 임기중 국민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할 할 것을 천명하고 국민들은 이 조건을 보고 투표함으로 계약은 성립된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분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대국민 계약위반이다. 임기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투표지의 인주도 마르지 않았는데 사퇴하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한다니. 표를 준 국민된 사실이 부끄럽다.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경상남도지사선거의 경우 95억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투표를 해야 하는 많은 사회비용을 유발한다.

인간의 행위는 자기 영혼의 외출이라고 했다. 이 분들은 한결 같이 ‘국민을 위해 더 큰 일을 하려면 사퇴하고 말을 갈아탈 수 밖에 없다’는 변명을 한다. 이것이 입만 열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위한다’는 분들의 양심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약을 위반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망이나 질병등 자신이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사퇴할 때를 제외하고 공직 사퇴는 대국민 계약위반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보궐선거비용은 원인행위를 발생시킨 사퇴자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단체장이나 의원이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사퇴자로부터 보궐선거비용을 징구해야 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사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개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당해구역과 겹치는 구역에서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자가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공선법 제53조 제3항을 위헌이라 결정했다.

이는 위와 같은 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임기중 사퇴금지 또는 보궐선거비용부담을 명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이 점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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