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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 WhiteHouse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치르고 있는 지금 미국은 어떤 규정을 지니고 있는지 새삼 궁금해진다.

노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기 하루 전에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기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대통령의 당파적 발언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나선 바 있다.

단임제인 한국과 달리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지적처럼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이나 선거지원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가 아닌 선거활동에 드는 경비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모금한 선거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NN은 최근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의 운영 원칙을 예로 들어 대선 기간 중 미국 대통령에게 허용된 정치적 운신의 폭을 설명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공무든 정치적 행사든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에는 항상 전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경호나 안보 상의 문제가 있기에 선거 때라고 민항기를 이용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처지를 감안해 백악관이 정치행사나 선거운동에 전용기를 사용할 때는 대통령 및 동승한 수행원 모두에게 일반 민항기 1등석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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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 일행 모두에게 1등석 요금을 받는다 해도 일반 민항기에 비해 훨씬 호화스러운 실내에다 경호상의 이유로 중무장까지 갖춘 '에어포스 원'의 운영경비를 감당하기에는 턱도 없다고 한다. 미 연방 선거 관리위원회의 비어색 대변인은 역대 최고액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선거모금액 1억7천만달러도 대선기간 중 대통령 전용기의 운영경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부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와 선거운동을 하나의 일정으로 엮을 수 있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대답은 'No' 다. 비어색 대변인은 대통령의 일정에 선거운동이 조금이라도 끼어 있다면 여정의 전체 경비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판정한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 특별소비세 삭감조치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업무나 일정 중 어느 것이 일상적인 공무인지 아니면 선거를 위한 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최근 2020년까지 총 1700억 달러를 투입해 화성에 유인탐사선을 보내겠다는 야심찬 우주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조야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속이 뻔히 보이는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지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임박해 정책발표라는 명분 하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행사를 마음껏 벌일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력은 보장된 셈이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이 활발한 통치활동으로 업적을 남기고 국민의 신망을 얻어 재선된다면 오히려 칭찬할 일이지 이를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미국의 언론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특권(Incumbency Premium)'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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