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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법철학은 볼셰비키즘 철학의 본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제3차공개변론이 끝난 9일 오후 국회소추인단 이진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노 대통령에 대해 색깔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노 대통령의 법철학은 볼셰비키즘 철학의 본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제3차공개변론이 끝난 9일 오후 국회소추인단 이진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노 대통령에 대해 색깔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 연합뉴스 진성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서 강도높게 '색깔론'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소추인단은 재판부가 나서서 만류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색깔론'을 이어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추인단은 특히 이날 변론에서의 발언과 관련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겠느냐는 얘기인데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있나" "색깔론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누르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늘어놔 기자들을 다소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날 3차 공개변론은 오후 2시 37분 모두 끝났다.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판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이 나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본인에게도 소명 및 사퇴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추위원 쪽 이진우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탄핵발의만 되어도 부끄러워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닌데 혹시 피청구인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 유폐됐다거나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대리인이 반대해서 못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법철학 문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색깔론을 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시장 입후보해서는 "법법 하지 말라. 내게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볼셰비키즘 철학의 본류다.

이후 대통령이 된 뒤에도 '법법 하지 말라. 너희들은 다 법 지켰느냐'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한총련 등 불법시위들이 말할 수 없는 폭력과 범죄가 한해 내내 지속되었다."


@ADTOP@
재판부가 '색깔론' 만류했지만...

5공의 핵심인물이 '탄핵 법정'에서 색깔론
색깔론 제기한 이진우 변호사는 누구인가

노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서 '색깔론'을 제기한 소추위원측 이진우 변호사는 포항 출신으로 지난 80년 입법회의 의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81년에는 11대 국회의원(포항·영일·울릉 민정당), 84∼85년 국회 사무총장을 거쳐 87년에는 대통령 정무제1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5공화국 인사이다.

그는 이후 13대 국회의원(포항 민정·민자)을 지냈고, 지난 2000년 자민련 16대총선 공천심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거쳐 현재 부패방지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제 5공화국의 핵심 인물이 '의회쿠데타'로 일컬어지는 노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정에 나와 '색깔론'을 제기한다는 것도 역사의 한 아이러니다.
이에 재판관이 "이 사건과 관련된 변론을 해달라" "피청구인 본인 심판을 채택하라는 것 아니냐" "요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변호사의 '색깔론'은 계속됐다.

"피청구인에 대한 사상적 문제는 송두율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법원은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7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보면 송두율은 북한의 고급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인을 가장해 국민들에게 주체사상과 북을 숭상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회에서까지 관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여러가지로 간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역시 그랬다.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범죄 행위이다. 파렴치한 범죄 행위자에게 적법을 가장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필연적으로 법을 파괴했다."


이 변호사는 제 5공화국 시절인 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이 변호사의 '색깔론' 공세에 노 대통령 변호인단의 문재인 변호사는 "소추위원쪽 대리인들이 변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지 정치적 공방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오늘 소추위원쪽 변론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나오면 법적책임에 대한 엄정한 신문이 아니라 정치공방의 장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추위원단측의 박준선 변호사는 이날 제기한 색깔론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돌출발언이 아니다. 준비된 이야기였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겠느냐는 얘기인데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하광용 변호사도 "색깔론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누르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의 하경철 변호사는 "(이 변호사의 발언이) 변론이 아니고 대통령 본인을 심문하겠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보충적으로 하면서 채택해달라는 취지에서 장황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특별히 재판에 필요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재판부도 이를 제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우리측에서는 별달리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현석 변호사도 "재판부가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소추위원측에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사람들이 덤비듯이 말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이런 (소추위원측의) 모습들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을 막은 것이고 오늘 재판을 봤을 때 만약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면 더한 소리도 나오지 않겠나"고 일일이 소추위원측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뜻을 전했다.

[1차변론에서 3차변론까지] 국회 소추위원측의 '황당한 행보'

지난달 30일 1차 공개변론에서 헌재가 사흘 뒤인 4월 2일 2차 공개변론기일을 지정하자, 그 자리에서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초 결정대로 2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5분여만에 끝났다.

이때 기자들은 '국가적 중대한 탄핵심판에 임하면서 선거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불참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는 의미로 소추위원측의 대리인단인 하광용 변호사에게 질문하자, 하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지난 2일 열린 2차 공개변론에서는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재판이 벌어졌다. 소추위원측은 변론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에 항의하듯이 구두 변론에서 이미 헌재에 제출했던 A4용지 60여쪽짜리 의견서 및 답변서 등을 그대로 읽어내려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와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저지하고 나섰지만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은 막무가내였다.

더구나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변호사들은 돌아가면서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내려가 6시간의 심리 중 3분의 2 이상을 소비해 소위 '지연전술'이 아니냐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소추위원측은 오늘(9일) 3차 공개변론에서 노 대통령을 향한 강도높은 '색깔론'을 제기했다. / 유창재 기자

[3신 : 9일 오후 2시45분]

헌재, 노 대통령 직접 신문 보류... 증인 4명 채택


탄핵심판 헌재 3차공개변론 소추인단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대한 제3차 공개변론에서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가운데) 등 국회소추인단이 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탄핵심판 헌재 3차공개변론 소추인단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대한 제3차 공개변론에서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가운데) 등 국회소추인단이 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3차 공개변론에서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노 대통령을 포함해 신청한 증인 30명 중에서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희정 전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팀장·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 4명만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탄핵소추 사유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소추위원측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지난 2월 24일 공중파 3개 채널 방송 내용에 대해 받아들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3년 12월 30일자와 2004년 3월 3일자 회의록 등 문서를 채택했다.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최도술씨 관련 사건기록과 문병욱·이광재씨 사건기록, 여택수씨 사건기록, 안희정·강금원·선봉술씨 사건기록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인증등본송부촉탁' 형식으로 기록을 송부 받기로 했다.

경제파탄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측의 거시경제 지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 내용물을 직접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 외의 증인들 중에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 본인신문과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강민섭 중앙일보 기자·홍성근 국세청 조사과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또 기록 중에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대통령 측근비리 부분 기록을 받는 것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 나머지 증인들과 기록조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우선 오는 20일 오후 2시를 최도술·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기일로 지정했으며, 23일 오후 2시에 여택수·신동인씨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시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측에서 한 명씩 변호사를 지정해 신문을 진행토록 협조를 구했다.


[2신 : 9일 오후 2시]

재판부의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 둘러싸고 논란 예고


탄핵심판 헌재 3차공개변론 변호인단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대한 제3차 공개변론에서 문재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탄핵심판 헌재 3차공개변론 변호인단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대한 제3차 공개변론에서 문재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앞둔 9일 헌법재판소에는 오후 1시께부터 탄핵 소추위원 대리단과 노무현 대통령 법률대리단 소속 변호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날 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은 재판부의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 소추위원 대리단측은 "채택 안된 증거와 증인이 채택되도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 측은 "재판소 결정에 따르겠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측 변호인들은 "가장 중요한 증인은 노 대통령을 뜻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추위원 대리단 쪽의 한병채 변호사는 "증인이 모두 채택됐으면 좋겠다"면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 이유를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광용 변호사 역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가 더 필요해지기도 하고, 필요 없어지기도 한다, 이번 결정이 최종은 아니다"라며 "반드시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 쪽의 하경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원칙적으로 따를 생각"이라며 "노 대통령 본인의 출석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신성한 법정이 정쟁으로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증인 채택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변호사 역시 "아직 증거채택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알 수 없지만, 웬만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의문사유가족위원회의 허영춘씨가 김기춘 소추위원의 부적합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신 : 9일 오전 11시]

헌재, 소추위원측 증거·증인 신청 일부 채택 결정 내릴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관 윤영철 헌재소장)는 9일 오후 2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3차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대상에 대한 채택 범위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헌재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오늘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의 채택 여부를 고지하는 것이 주가 될 것"이라며 "일부는 기각될 것이고 일부는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 재판관은 일부 증인도 채택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제(8일) 소장이 다 말하지 않았나"고 구체적으로 누가 채택됐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을 포함해 제시한 30명의 증인 중에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인사만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차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그러나 소추위원측은 여전히 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추위원측은 이날 심리에서 출장조사나 비디오 진술 등 또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 대리인단간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 3차 공개변론은 소추위원측의 증거·증인조사 신청에 대한 수용범위를 헌재가 결정하게 되면 향후 심리기간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개변론에서는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을 묻는 본안 심리 절차가 진행되며, 다음 4차 변론기일 지정도 이뤄진다.

앞서 헌재는 어제(8일) 비공개로 3차 평의를 열고 소추위원측에서 제기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 및 증거·증인조사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및 다음 변론기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헌재는 3차 공개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일반인 신청자가 200여명으로 지난번 2차 변론기에 신청한 1027명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일반인 신청자에게는 전자추첨을 통해 60석의 방청권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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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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