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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4월 6일 4면
매일신문 4월 6일 4면 ⓒ 매일신문
4월 5일은 식목일이었다. 그러나 식목일 관련 기사만해도 편파적으로 편집되었다.

한나라당 대구 후보들은 2ㆍ28기념 중앙청소년공원에서 "깨끗한 희망의 정치 꿈나무"를 심었고, 민주노동당 대구 후보들도 대구수목원 내 침엽수원에서 "진보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이날 행사와 관련 지역신문에서는 한나라당 식목행사만 부각시켰다.

먼저 영남일보부터 살펴보면, 4월 6일자 6면에 '"희망정치" 식수-5일 식목일을 맞아 한나라당 대구지역 후보들이 대구시 중구 중앙청소년공원에서 깨끗한 희망의 정치 꿈나무 식수행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3단 크기의 사진이 실렸다. 하지만 같은 날 나무를 심은 민주노동당의 "진보나무"는 실리지 않았다.

매일신문의 경우에도 "진보나무"는 없다. 하지만 매일신문은 한나라당의 식수 행사 사진을 마치‘한나라당 성공축하 파티‘정도로 활용하고 있다.

4면의 가운데 맨 위에는 "17대총선 한나라당 대구 후보들이 식목일을 맞아 2ㆍ28기념 중앙청소년공원에 기념 식수를 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3단 크기의 사진이 실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5일 대구 서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한 후보가 달성공원에서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사죄하며 석고대죄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3단 크기의 사진이 실려 있다.

또 그 아래에는 "정치권 세대 갈등 조장 말라"- 4∙19세대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하지만 4∙19세대 기자회견 내용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권 일반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지역갈등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수구정치권, 수구언론‘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시 발표된 성명서 제목 또한 ‘지역갈등, 세대갈등 조장하는 수구언론 각성하라‘는 것이었다.

절묘한 편집을 통해 ‘한나라당 승리'를 간접적으로 이미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매일신문, "낙선운동" 불법성 시비

지난 4월 6일 총선시민연대에서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부패ㆍ비리, 선거법위반, 반인권ㆍ민주헌정질서 파괴 전력, 경선불복ㆍ철새행태 그리고 지난 3월 12일 가결된 대통령 탄핵안 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총 208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물론 이들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 스스로도 주장했던 대표적인 반인권ㆍ민주헌정질서 파괴 행위인 이라크파병안과 집시법 개악 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선운동은 대표적인 유권자 참여운동이자 정보 공개운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좌: 매일신문 4월 7일 5면, 우 : 영남일보 4월 6일 3면
좌: 매일신문 4월 7일 5면, 우 : 영남일보 4월 6일 3면 ⓒ 매일신문/영남일보
그런데 매일신문은 4월 6일자 2면 ‘총선시민연대 명단 발표’란 기사에서 선정기준은 보도하지도 않고 "-향후 위법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라고 낙선운동의 불법성을 먼저 언급한다. 또 4월 7일자 5면 ‘낙선명단, 이번엔 어떤 영향?’이란 기사에서도 "-향후 불어 닥칠 ‘위법논쟁’의 파고를 넘을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영남일보의 보도 태도와는 구별되는데 영남일보는 4월 6일자 2면 ‘총선연대 낙선 대상 대구2명ㆍ경북8명’이란 기사에서 선정기준을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날 3면 ‘"낙선운동 위법땐 단호한 조치"’란 기사에서는 선관위 김호열 선거관리 실장의 "시민단체가 단순히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는 말을 인용 보도해 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알렸다.

'사실 낙선운동은 명단 발표ㆍ보도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낙선명단을 알리는 행위, 총선연대가 전화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하는 것, 또 공개장소에서 한두 명이 낙선대상후보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행위도 불법이 아니다.'

또 지금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허용된 개정선거법을 반영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해 위법논란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일>, <영남> 낙선대상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매일신문은 4월 7일자 5면 ‘지역 정치권 공방’이란 기사에서 총선연대가 선정한 지역 낙선후보들의 사유를 소개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해명을 듣는데 치중했다. 또 그것도 안택수ㆍ김광원ㆍ장윤석ㆍ주성영 등에 대해서만 해명했을 뿐 나머지 대상자와 한나라당 김광원 후보의 지난 3월 2일 ‘친일진상규명법안’ 반대 표결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남일보도 4월 7일자 3면 ‘총선연대, TK지역 10명 발표’란 기사에서 안택수ㆍ주성영ㆍ장윤석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보도한바 있다. 또한 김광원ㆍ이상배ㆍ김화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선정 사유 없이 보도했다. 참고로 10명 낙선 대상자의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다.

대구경북지역 낙선대상자 명단 및 사유
대구경북지역 낙선대상자 명단 및 사유 ⓒ 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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