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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언론개혁의 입법을 다짐하고 나섰다. 언론개혁이 이제 구호에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권 대표는 총선 바로 다음날인 16일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해 정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신기남 위원도 21일 기자들에게 “17대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신문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 공동배달제 문제 등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받아 4월22일자 1면 톱으로 ‘언론사주 지분 제한 본격 제기’를 보도했다. 이어서 3면은 ‘다수의석 바탕 언론개혁 적기 판단 - 우리당 정간법 개정 추진 배경·전망’, ‘사주지분 30%로 제한, 시장점유 일정선 규제-시민단체 추진 신문진흥법 내용’, ‘한나라 저지 예고’ 등 세 꼭지의 기사로 채웠다.
해당 언론사-한나라당 반발 사 지엽적 논란에 휩싸일 수도
<한겨레>는 이에 앞서 19일자에 조·중·동 독자의 절반 이상(52.7%)이 ‘언론사 소유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언론관계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오마이뉴스>도 21일 ‘정간법 개정시 족벌 와해 불가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 위원의 말을 소개하면서, 소유제한이 입법화 되면 족벌언론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당장 해당 언론사 사주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고, 사주의 편집권에 대한 입김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던 사주독점 ‘족벌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발언과 기사들은 모두 언론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법으로 제한해놓으면 영향력이 줄어들어 편집권이 독립되고 언론이 개혁될 것이라는 ‘신화’와 ‘희망사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보도가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해당 언론사와 한나라당의 반발을 불러와 지엽적인 논란에 휩싸인 채 정작 중요한 언론개혁의 목표가 실종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정간법 개정이 성사되려면, 개혁적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그런 날이 올까 싶던 이 조건은 일단 확보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소유지분을 제한하면 편집권이 독립될 수 있는지,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합당한지, 위헌론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 제한한다면 몇 %로 제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그리 쉽지 않다.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 또 법이 설령 통과된다 해도 얻을 것은 별로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효과 미미할 수도
예를 들어 30%로 제한한다고 해도 사주의 경영권과 편집권 지배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식으로 아예 사적 소유를 공적 소유로 전환하지 않는 한 소유지분 제한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전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
정간법에서 반영해야 할 것은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보장이다. 소유제한과 관계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기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 정간법에 의한 시장점유율 규제도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
결론은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한 토대와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된다. 우선 신문고시를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현재 경품 20% 혹은 무가지 2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경품을 전면 금지하고 무가지 발행을 전체 유가부수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당장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제재해야 한다.
그리고 신문유통공사(가칭)를 설립하여 전국의 독자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정 신문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권을 구현하는 일이다. 신문시장의 공정경쟁과 다양성 실현이 언론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편집권 독립과 독과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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