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노웅래 열린우리당 당선자.
노웅래 열린우리당 당선자. ⓒ 노웅래 홈페이지
노 당선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와 관련, 편집권 독립을 위한 소유지분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적 재산 개념이 아닌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면서 "헌법에서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본질적인 재산권 침해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언론개혁안 마련을 위한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에 적극 찬성했다. 또 이같은 과정에서 정간법 등 언론관계법 정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노 당선자는 인터넷언론이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 정간법과 방송법에 ‘인터넷신문’, ‘웹진’, ‘인터넷방송’ 등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해자"고 말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행 정간법을 신문법 또는 신문진흥법, 미디어법 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노 당선자의 지론이다.

'노웅래'는 누구인가
MBC 노조위원장 출신...'언론개혁' 기대주

노웅래 당선자는 57년 서울 출생으로 대성고와 중앙대학교를 졸업했다. <매일경제>와 MBC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정계로 진출, 이번 4.15 총선의 첫 도전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MBC 기자회 총무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등을 맡는 등 방송민주화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MBC 9시뉴스의 고발 프로그램인 <카메라출동> 팀장을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자리를 옮겨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특히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 뒤를 이어 아버지 지역구였던 서울 마포갑에서 역시 한국경제 기자 출신의 전직 언론인인 한나라당 신영섭 후보를 누르고 승리해 주목을 받았다.
노 당선자는 신문시장 정상화와 방송의 공공성 확대도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신문고시 적용과 경품·무가지제공 비율한도 축소, 특정신문의 시장점유율 제한, 신문부수 및 신문광고비 산정근거 공개 등을 제안했다.

노 당선자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청률 위주의 방송평가 기준을 공영성 지수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주창했다. 이어 시청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등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심의제도와 방송허가제를 연계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당선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전문이다.

- 총선 기간 중 언론의 선거보도가 공정했다고 보는가.
"이번 총선은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등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16대 총선과 비교할 때 공정보도의 노력이 엿보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이 ‘지역주의와 정치 냉소주의’를 조장하는 구태의연한 보도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아쉽다."

- 구체적으로 불공정한 보도사례를 꼽는다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는가.
"모 신문의 ‘朴風 막아라’ ‘박근혜 바람 조기 차단 발벗은 與’ ‘대구발 박근혜 바람..,총선도움 53%’ 등 노골적인 '박근혜 띄우기'와 영남의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보도행태는 편파보도라고 생각한다. 또 개인적으로는 경쟁후보가 재직했던 모 경제신문의 보도에서 편파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 신문은 자사 출신의 경쟁후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조한 반면, 나에게는‘2세 정치인’이라는 보도만 한 적이 있다. 경력 대 경력, 출신 대 출신의 비교가 아닌 경력 대 개인적 환경을 보도하는 기사를 접하면서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

- 17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언론개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유지분 제한 등 정간법 개정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편집권 독립을 위한 소유지분의 제한은 필요하다. 물론‘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아직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적 재산 개념이 아닌 공공재 성격이 강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2항 역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당선자가 지난 13일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 앞에서 김근태 원내 대표 및 다른 후보들과 유세하던 모습.
노웅래 당선자가 지난 13일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 앞에서 김근태 원내 대표 및 다른 후보들과 유세하던 모습. ⓒ 오마이뉴스 이종호
신문의 경품제공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

-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정간법 개정 방향은.
"세상은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지만 현실은 아날로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간법에는 인터넷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인터넷 미디어가 언론매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3000만 네티즌 시대'에도 걸맞지 않는다. 정간법 범주에 ‘인터넷언론’까지 1백%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정간법과 방송법에 ‘인터넷신문’, ‘웹진’, ‘인터넷방송’ 등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발위에서 정간법 개정 논의부터 시작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문법 또는 신문진흥법, 미디어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특정 신문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규정, 독과점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3개 신문사가 75%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시장이 발전했다는 언론선진국에서도 특정 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점유율 제한이나 규제없이 시장논리에 의해 조정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미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전국 신문’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도 각 주별로 특정 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하고 있다."

- 신문고시의 경품·무가지제공 허용비율을 현행 20%에서 일반기업 기준인 5%로 낮추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경품·무가지제공 허용비율을 5%로 낮추는 방안도 있지만, 경품제공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가지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신문시장의 혼탁을 방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동안 신문고시 적용 등 신문시장 규제는 신문협회 자율적 운용에 의존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경품제공, 무가지 배포 등 현행법을 어기는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원회 차원의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특히 신문사 일선지국과 본사의 불합리한 계약 등은 거의 '노예제도' 수준이다."

언론중재위에 소송권한 줘야 실질적 구제 가능

- 언론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에 찬성한다. 언발위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한 언론개혁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은 우리사회 개혁의 쌍두마차라고 본다.

- 언론의 편파왜곡으로부터 피해구제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중재제도 강화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사와 피해자의 중재를 시도하고, 조정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제소를 해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강제조정권, 재판청구권(소송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구제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다"

-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인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시청률 중심으로 돼 있는 현재의 방송평가 기준을‘공영성 지수’같은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공영성 기준으로 방송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 개발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또 방송비평 활성화와 시청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시청자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등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출발한다. 또 방송심의제도와 방송허가권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면 한다. 질낮은 방송으로 나쁜 점수를 받으면 방송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 언론환경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을 삼아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 급변하고 있는 언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권한과 행정권한,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권한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해야 할 것이다."

- ▲편집규약 제정을 통한 편집권 독립 ▲신문공동배달제 도입 ▲발행부수에 따른 누진과세 부여 ▲신문발행 부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도 거론되고 있다.
"언론발전을 위해 모두 필요한 내용이다. 여기에 중앙 언론사와 지방 언론사의 편차문제를 추가하고 싶다. 중앙 방송사와 중앙 일간지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 방송과 지역 신문의 독자성을 갖춰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이 적극 모색돼야 하는데‘지역언론육성특별법’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신문부수 공개와 함께 신문광고비 산정근거, 독자의 계층별 분포 등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