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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인 대처는 아예 ‘직무유기’ 수준이다. 공정위가 지금 같은 직무유기를 계속할 경우 강철규 위원장 퇴진 서명운동을 비롯 공정위 각성을 촉구하는 조처를 잇따라 취하겠다."

▲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이재국(경향신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단호한 의지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70%를 넘어선 '조·중·동' 3사의 독과점과 함께 불법적 판촉경쟁까지 가세한 신문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언론노조는 소모적 출혈경쟁에 빠진 신문판매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배달과 판촉을 분리, 전문화시키는 공동배달제의 전면적 도입을 제안한 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미 권력화된 일부 언론의 계속된 편파 불공정보도 문제와 국민의 불신 증대를 지적했다.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신문의 신뢰도 저하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이를 '언론의 위기'로 판단하고 "'조·중·동' 모두 특정 가문이 자손에게 논밭 물려주듯 소유·경영권을 세습하고 편집권을 쥔 채 언론권력화하고 있는 것에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의 지배로 인한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언론사 소유지분 분산과 편집권 독립이 매우 절실하다고 이 위원장은 호소했다. 일부 족벌신문들이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노골적인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거나 특정 정파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문제 역시 편집권이 사주 또는 발행인의 독점적 권한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찾았다.

이재국 위원장은
<경향> 노조위원장 출신...신문개혁 기수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경향신문 소속의 현직 기자이다.

65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마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91년 경향신문 기자로 입사, 언론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사회부와 정치부, 경제부, 종합기획부 등을 거쳤다.,

2002년 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경향신문 미디어담당 기자로 현직으로 돌아갔다가 언론노조의 신문개혁 사업을 위해 신문개혁특별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수년간 신문시장 정상화와 공동배달제 도입 등 신문개혁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소유지분제한 등 정간법 개정만으로 왜곡된 신문시장을 바로잡는데는 극히 미흡하다고 풀이했다. "신문에 관한 전반적 사항, 신문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수 신문의 독과점 완화, 소유분산을 통한 신문사유화 방지 및 공동배달제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가칭)신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제안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 ▲상업방송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비율을 15%로 낮추는 방안 ▲사영방송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이 위원장은 매체융합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설립을 위해 조만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언론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가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이메일 인터뷰 전문이다.

- 탄핵정국과 총선 기간 중 언론보도가 공정했다고 보는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정국과 한국 정치사의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17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탄핵소추안 가결에 찬성하는 언론사들과 반대하는 언론사의 보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물론 언론사도 탄핵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알려주고 싶은 것'만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보도 행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언론사별 보도행태의 특징이 있다면.
"일부 신문의 경우 겉으로는 불편부당과 공정보도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정치세력에는 유리하게, 상대 정치세력에는 불리하게 보도하는 정파적 태도를 취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중앙일보> 등 시장지배적 족벌신문의 경우 탄핵정국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총선국면에서는 ‘한나라당 구하기’ ‘거여견제론 확산’에 치우쳤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이른바 '조·중·동'이 일부 방송의 편파보도를 문제삼고 있지만 과거 기계적 균형보도의 구태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를 흠집내기 위한 성격이 짙다. <한겨레>와 일부 인터넷 언론의 경우도 몇몇 사안에서 편파보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 현행 정간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소유지분 제한 등 정간법 개정’만으로 왜곡된 신문시장을 바로잡거나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극히 미흡하다는 게 언론노조, 나아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판단이다. 현행 정간법은 '신문사 설립과 등록'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돼 있어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신문에 관한 전반적 사항, 신문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수 신문의 독과점 완화, 소유분산을 통한 신문사유화 방지 및 공동배달제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가칭)신문법' 제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을 묶는 미디어법 제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인터넷언론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은 더 이상 그 존재와 역할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언론’이다. 지금처럼 법외 사각지대에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조속히 인터넷 언론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언론노조의 경우 콘텐츠의 7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는 정기간행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인터넷언론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 전국언론노조가 지난해 10월 13일 신문협회 창립 41주년 기념식이 열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 최한성
신문위기는 특정족벌의 소유·경영권 세습과 편집권 독점에서 비롯

-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한국언론재단이 2002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매체별 신뢰도 조사에서 신문의 신뢰도는 19.9%에 불과했다. 10명 중 2명만이 신문보도를 믿는다는 것이다. 반면 방송의 신뢰도는 48.4%에 달했다. 발행부수만 보면 200만부를 넘는 3개 신문사가 75% 이상 과점한 상황에서 이같은 불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곧 신문의 위기이자 언론의 위기인 셈이다.

이 위기의 본질은 신문시장을 석권한 '조·중·동' 3사 모두 특정 가문이 자손에게 논밭 물려주듯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고 편집권을 손아귀에 쥔 채 언론권력화하고 있는 것에 있다. 은행업만 해도 국내 주주의 지분소유 한도는 4%다. 특정 개인의 지배로 인한 사유화를 막자는 조처다. 은행보다 훨씬 더 공적인 기능을 하는 언론사의 경우 특정인과 그 일가친척이 과다 독점하고 있는 소유지분을 분산하고, 편집권 독립장치를 두는 게 매우 절실하다."

- 현직 기자 입장에서 편집권 독립이 왜 중요하다고 보는가.
"편집·제작 활동은 언론 종사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프랑스 <르몽드>의 사장 겸 주필인 뵈브 메리는 1951년 “편집이란 기자의 업무이고 집단적 정신이며 창조적 능력으로 구성되는 정신적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며 편집과 경영의 분리를 말한 바 있다.

편집권이 사주나 발행인의 독점적 권한으로 전락한 일부 족벌신문들이 왜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노골적인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거나 특정 정파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단골로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신문이 사주와 발행인의 사적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편집규약 조항 신설,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설치 등 편집권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특정 신문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규정, 독과점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조·중·동' 3사의 독과점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조선일보> 부설 미디어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 실시한 조사에서도 구독률 기준으로 '조·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을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불법적 판촉전쟁까지 가미된 소수에 의한 독과점은 '언로의 동맥경화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 특정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판단에 따른 조처이다. 민주주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소수자들도 자신들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받을 때 사회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

신문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있는데 공정위 단속 실적은 제로

- 신문고시의 경품·무가지제공 허용비율을 현행 20%에서 일반기업 기준인 5%로 낮추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현행 신문고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경품과 무가지 허용비율을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 근본적으로는 독자들이 자전거와 상품권 등 경품이나 최고 1년까지 제공되는 공짜구독에 현혹돼 신문을 선택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독자들의 올바른 선택도 중요하다.

17대 총선에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때 50배로 벌금을 물리는 등 ‘돈정치’를 추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보자. 금품 제공에 현혹돼 후보를 선택하면 안되듯 신문도 경품이 아니라 언론으로서 진실보도를 하고 있는지, 건강한 여론형성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 신문시장의 혼탁을 방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초 미디어 담당기자로 신문시장 실태를 취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인 대처가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다. 이제는 아예 ‘직무유기’ 수준이다. 신문판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전히 최고 10만원짜리 상품권, 6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이 횡행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2월 서울지역 100개 지국을 조사한 결과, 신문고시를 위반한 지국이 85곳에 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4분기, 신문고시 위반에 따른 제재 결정이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다. 혼탁상은 가라앉지 않는데 단속 실적은 없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전담반을 만들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현업 언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같은 직무유기를 계속할 경우 강철규 위원장 퇴진 서명운동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각성을 촉구하는 조처를 잇따라 취할 계획이다."

- 이밖에 ▲신문공동배달제 도입 ▲발행부수에 따른 누진과세 부여 ▲신문발행 부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중 공동배달제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소모적 출혈경쟁이 동반되고 있는 우리 신문판매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배달과 판촉을 분리해 전문화시키는 '공동배달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여론의 배달망인 신문유통망에 대한 지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절실하다. 이제 신문의 질과 아무 상관없는 신문배달망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신문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보고자 하는 신문의 독자가 적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가정에서 신문을 받아볼 수 없게 돼 있는 현재의 유통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가동하겠다"

- 언론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공감한다. 언론노조는 지난 2월 확정한 ‘17대총선 공약화를 위한 언론개혁 10대과제’에 이미 ‘언론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을 포함시킨 바 있다. 언론노조가 포함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총선 당시 유력 후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1명이 적극 동의했고 이중 70명 넘는 당선자가 배출됐다.

한나라당이 일부 족벌신문 눈치를 보느라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한 17대 국회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 또는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기구 구성이 언론개혁 진영에서 마련 중인 '(가칭)신문법' 제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가 신문시장 정상화와 소수신문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 노력은 활발히 전개하되 언론발전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언론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으면 한다."

- 언론의 편파왜곡으로부터 피해구제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중재제도 강화론이 나오고 있다.
"언론이 신뢰를 받으려면 무한대로 언론자유를 누렸던 관행에서 벗어나 엄정한 '책임 이행’도 필요하다. 언론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보다 오히려 피해를 주는 흉기가 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때문에 언론중재제도를 대폭 강화하되 현행 정간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분리, 언론보도 피해구제 부분은 미디어 전체를 아우르는 '언론피해구제법'의 별도 입법으로 최대한 보장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인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방송의 막대한 영향력과 독점적 이익이 특정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현업 언론인들이 방송의 사영화에 대해 극히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2년 대선 이후 한나라당과 일부 족벌신문이 주장했던 MBC와 KBS2의 민영화가 결코 이뤄져서도 안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나아가 SBS처럼 사적 소유구조로 돼 있는 상업방송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유지분 제한비율도 현행 30%에서 15%로 낮춰야 한다. 특히 방송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족벌의 사유물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영방송 지분의 30% 이상을 소액 국민주로 하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 사영방송의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장치를 마련, 과다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질 저하를 막고 문화발전을 꾀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언론환경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다.
"지금은 매체간 퓨전의 시대이다. 위성DMB 추진에서 보듯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등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시장개방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 통신을 함께 아우르는 일원화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한다. 정책집행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 정보통신부에 더 이상 방송, 통신정책을 맡겨서는 안된다. 현업 방송인들과 언론노조, 언론학자 등이 이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곧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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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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