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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5개 단체가 신입사원 채용 때 한자능력 검증시험을 보도록 지난 3월 권고함에 따라, 기업들이 공채에서 입사 지원자들의 한자 능력을 고려하겠다고 나서 한자능력검정시험이 때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험 주관사인 한국한자능력검정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접수와 응시료 송금은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일로 시험을 볼 수 없을 경우 온라인 상으로 접수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환불의 경우도 접수기간 내에 취소할 경우에만 응시료 전액이 환불되며, 접수 기간 이후 취소할 시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응시료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환불을 요구할 때도 입원증명서, 사망확인서, 항공권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청첩장 원본 등 환불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시험 신청 절차에 비해 무척 까다롭다는 응시자들의 평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한자능력검정회가 정한 바에 따르면 시험 접수시에는 접수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경로가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시험 접수를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혹은 지정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전화 취소는 불가능하다.

오는 5월 1일 실시하는 제26회 전국 한자능력 검정시험시험에 응시하려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을 받으려 했던 대학생 이아무개(23)씨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민원이 속출하는 토익시험도 시험 전일까지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 게 한자능력 검정시험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다른 응시자로 환불을 요구했던 회사원 박모(31)씨 역시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천재지변, 입원 등 몇몇 상황만 환불 사유로 정하고 증빙서류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쾌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했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한자능력검정회 관계자는 "올해 응시자는 약 100만 명이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지만, 정작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약관은 해당 기관 고유의 영역이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인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토익 시험의 경우, 시험 취소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는지 심사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이 결과가 한자시험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자능력검정시험은 6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전국적으로 74만명이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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