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두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전남 영암·장흥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영암 읍면협의회장 유모씨 등 6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 날 광주지법 목포지법원은 구인영장까지 발부했다.
동교동 핵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며 현역 의원인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4·15 총선이 끝난 뒤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 등 당선자 2명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낙선한 현역의원이 구속되기는 김 의원이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있었던 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지구당 당원 관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명절 때 선물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결코 유권자에게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 신군부가 집권한 80년 비상계엄하에서 2년 3개월간 투옥되기도 했다.
지난 92년 14대 총선에서 평민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15,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3선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안 찬성 표결 외에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이번 총선에서 영암·장흥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으나 열린우리당 유선호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