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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이행기간을 2년 연장했다.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이행기간을 2년 연장했다. ⓒ 정보통신부

SK텔레콤에게 신세기통신과 합병인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합병인가조건 이행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정보통신부 장관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게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합병인가조건 3항)를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다만 심의위는 SK텔레콤이 이미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또 2003년말 기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등을 살펴볼 때 향후 이통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합병인가조건 이행보고 기간을 오는 2007년 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통사들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발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정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곽수일 심의위 위원장은 "앞으로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시장상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SK텔레콤의 불공정 행위가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통신위원회와 병합심리를 통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가중처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으며 15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곽수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적정수준의 과징금은 어느 정도인지 정했나.
"정하지는 않았다. 정통부에서 산정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정통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 영업정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
"없었다. 과징금 부과와 합병인가조건 이행보고기간을 2년 연장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합의를 이뤘다."

- 이번 조치가 선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후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 한건가.
"꼭 그렇지 않다. 현 상황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불공정행위 계속되면 가중처벌해 영업정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시장점유율, 가입자 매출 뿐 아니라 변화추이를 순증가입자라든지를 봐서 위원들이 동의한 것이다. 점유율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 오전에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2.3% 유지하겠다는 발표했는데 감안한 결정인가.
"회의 뒷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다. 정식의제로는 다루지 않았고 의제 밖의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나왔지만 심의에 영항을 미첬는지는 잘 모르겠다."

- 심각한 경쟁제한 상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기관에 의뢰해 만들어보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경쟁상황 판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순한 의도가 있느냐의 여부도 따져야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라든지 매출액 등을 숫자화 하는 것이 쉽지 않다."

- 앞서 열린 회의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항상 벌어졌 있었는데 오늘은 어땠나.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민간위원회로서 특징이 있다. 논쟁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투표로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 오늘은 위원들이 미리 자료를 많이 검토하고 와서 쉽게 합의가 됐다. 오늘도 소수의견은 있었지만 투표없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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