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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6시 시청광장에서 열린 집시법 재개정 촉구 야간 집회. 이날 집회는 경찰의 방해로 결국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
28일 오후 6시 시청광장에서 열린 집시법 재개정 촉구 야간 집회. 이날 집회는 경찰의 방해로 결국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김태형

일몰 후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28일 저녁 6시 서울광장(시청 앞)에서 열렸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집시법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불복종 운동을 통한 집시법 재개정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현행 집시법 규정 중 ▲야간집회 제한 조항 ▲소음규제 조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조항 ▲학교·군사시설 부근에서의 집회금지 조항 ▲외교시설 100m안 집회제한 조항 등이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간집회 제한 조항과 관련해 연석회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4년 판결을 통해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경찰은 여전히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속재량사항 : 법규상으로는 행정청에 재량적 판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요건이나 효과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에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없는 행위)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촛불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이 탄압하지만 않으면 우리 국민은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집회·시위를 열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민주질서의 근간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헌·위법적 서울광장 조례 개정해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집시법의 재개정과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을 촉구했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집시법의 재개정과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김태형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광장조례'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연석회의의 입장도 발표됐다.

연석회의는 "현행 헌법과 집시법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조례를 채택했다"고 비난했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광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소통되고 표현되는 공간"이라며 "시민의 광장을 죽은 광장으로 만드는 서울시의 위헌·위법적 조례는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간 집회 경찰 방해로 무산, 기자회견으로 대치

한편 이날 행사는 당초 문화행사와 야간집회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결국 기자회견 방식으로 대신하게 됐다.

경찰은 기자회견 도중 구호나 스피커로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 30여명을 200여명의 경찰들이 이중·삼중으로 에워싸 주변 시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회견 직전에는 연석회의 측에서 마련한 퍼포먼스 도구를 강제 압수하기도 했다.

연석회의는 "오늘은 애초 계획했던 야간집회를 열지는 못했지만, 매달 한 번씩 오늘과 같은 야간집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3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 주위를 경찰 병력이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고 있다.
3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 주위를 경찰 병력이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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