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위반 사업주 고발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11시, 천안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최저임금 실천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체 87개 사업장(대학 및 관공서 시설관리 15, 경비업체 7, 대학 상가 46, 학교 내 조리급식 8, 대형식당 3,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 8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아산 음봉면의 ㅍ업체, 둔포면의 ㅅ업체, 천안 백석동의 N업체, 병천면의 ㅂ기업, 안서동의 ㅂ기업 등이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전체 87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최저임금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곳은 13곳에 불과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연장근로, 야간 할증 가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임금 및 각종 복지, 심지어 성희롱을 당해도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자면, 대학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는 주 44시간 근무하면서도 기본급이 56만원에 불과하며, 대학교 축제 등 행사 때에는 일요일에도 근무하지만 연장근로수당 등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공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는 근무 경력이 2년이 되었지만, 일 급여가 1만9400원으로 현 최저임금법상 일 급여 2만8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정부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현실적 수준인 76만6140원으로 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천안지방 노동사무소 소장 등 관계 공무원과의 자리에서 민주노총 이경수 충남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근로감독과장은 “정보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수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