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헤럴드미디어 사장을 상대로 노조측이 제기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헤럴드미디어 노조(위원장 이정환)는 지난 5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2003년 홍 사장이 금융권에서 34억원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하고 이를 되갚는 과정에서 견질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견질담보로 제공된 회사어음이 이미 회수됐다는 점과 홍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주)그린엠앤피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신문용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회사측은 "예견했던 당연한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한 노조 측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반면 노조측은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재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 21일 징계위원회 소집 "전현직 노조간부 9명 징계 다룰 것"
한편 사측은 17일 "노조의 고발 조치로 인해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막대한 이미지 손상과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현직 노조간부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열린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헤럴드미디어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1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조치를 포함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은 변한 게 없다"며 "노조의 책임을 묻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복성 징계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노조는 해사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분명히 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을 주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징계하는 등 대상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들도 충분히 소명하고 '개전의 정'을 보인다면 화합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부당한 보복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에 사측의 탄압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전 현재 파업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가 진행중에 있고 밤10시 투표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번 사건에 관한 노조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