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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발생 빈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 평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안산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1446건) 중에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총 135건이 접수되어 전체 상담의 약 9.3%를 차지했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을 의뢰한 여성노동자들을 살펴보면, 20대가 68.3%, 미혼이 74.4%, 1년 미만 근속이 53.8%를 차지하고 있어, 20대 미혼의 근무 년수가 짧은 여성들이 대부분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신체적 성희롱이 57%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 성희롱도 34.9%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직장내 성희롱 상담의 57.4%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례 사업장인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발생이 36.5%를 차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희롱 가해자로는 사장이 23.7%, 상사가 49.7% 순을 보여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이 73.4%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사장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의 79.4%가 1년 미만 근속자이며 또한 사장에 의한 성희롱의 81.3%가 30인 미만 사업장,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56.7%)에서 주로 발생되었다. 근속이 짧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이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장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피해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사장에 의한 성희롱을 당한 피해여성 중 퇴사 비율이 19.4%로, 사장에 의한 성희롱을 당한 여성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을 의뢰한 여성 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여성은 불과 12.6% 수준이였다. 특히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는 규모를 불문하고 교육 실시율이 0%로 나타났다. 이는 법에 명시된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과 관련한 ‘년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라는 사업주 책임과 의무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산시여성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8개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의뢰한 내담자 중 근속 1년 이상인 여성노동자 총 297명을 대상으로‘2003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를 살핀 결과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56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18.9%로 나타나,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예방교육이 정착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종별 교육실시율은 전문기술직이 32.7%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은 0.3%, 생산직은 13.3%로 낮은 교육 실시율을 보였고,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교육실시 율이 매우 저조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답한 61명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37% 정도로, 평균 실시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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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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