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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3일 오후 6시40분] 체포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고준구기자= 경찰은 3일 한미은행 본관을 불법점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양병민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 핵심간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께 양 위원장을 포함, 서민호 한미은행 노조위원장, 권오근.정운수 부위원장, 이재구 조직부장 등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노사 양측이 협상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노사양측 모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은행은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시내모처에서 하영구 행장 등 사측 대표 6명과 양병민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서민호 한미은행 노조위원장 등 노측 대표 6명 등 모두 12명이 참가하는 단체교섭 본회의를 개최중이다.
노사는 그러나 고용안정, 독립경영 등 핵심쟁점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노조측이 제시한 임.단협 합의사항이 많아 이날중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신 : 3일 낮 12시 40분]
한미노조 간부 5명 체포영장 신청
고용안정과 독립경영을 요구하며 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미은행 노조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경찰은 3일 오후 2시께 양병민 금융노조위원장과 서민호 한미은행 노조위원장, 조합간부 9명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미은행은 노조 간부 5명을 본점 로비 등 시설물점거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달 3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조 간부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노조 간부들이 이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거에 나설 예정이며, 한미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 본점에 대한 공권력 투입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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