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매일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18일 4면에 '금배지, 따는 것보다 뒤가 더 걱정'이란 큰 박스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최근 몸무게가 3kg이나 줄었다. 경찰로부터‥조사(를) 받고 나서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음식 섭취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억울한 감정 때문에 잠도 설친다는 후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의 권오을ㆍ장윤석 의원(도) 박 의원 못지않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김석원 의원(도)‥생애 첫 국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때아닌 경찰조사가 빛을 바래게 하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와 관련한 온갖 탈ㆍ불법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동정하는 보도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후에도 <매일신문>은 다음과 같은 박 의원의 해명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6월 22일한나라 “박창달 어떻게….(8면)
6월 23일 박창달 딜레마(8면)
6월 24일 박창달 “서러운 비례대표”(8면)
기사 내용은 “이런 마녀사냥식 수사라면 어느 국회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위법 사실이 없고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했을 뿐”이라는 박 의원과 동료 한나라당 의원들의 해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남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6월 21일 '또 방탄 국회?'(4면)
6월 26일 '의원 전원에 해명자료 배포'(5면)
앞의 기사는 17대 국회마저 방탄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내용이고, 뒤의 기사는 체포동의안 표결의 당사자인 박창달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에게 해명 자료를 돌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체포동의안 부결 후(後)
<매일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29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30일 <매일신문>은 “지키지 못할 선거법 수술하자”(4면)는 기사와 “17대 국회마저 국민 기만”, “검찰 무리한 법 적용 경종”(4면)이란 기사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선거법 수술하자”는 기사에는 “선거법이‥불법인지 적법인지도 모르게 만들어졌(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법(이다.)‥졸속처리(되었다.)‥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김재원, 주호영, 김석원 의원들의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선거법 때문에 박 의원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17대 국회마저 국민 기만”, “검찰 무리한 법 적용 경종”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판과 옹호론을 다룬 기사인데, 전체 기사 55줄 가운데 비판 내용은 달랑 4줄이고 46줄, 즉 기사의 대부분을 옹호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편향된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6월 30일 사설 '박창달 의원 만세 부를 계제 아니다'를 통해 이 사안과 관련 박창달, 17대 국회, 박근혜 의원 모두에게 호통치고 있지만, 박 의원에게는 “아니할 말로,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도 당락이 걱정될 처지였단 말인가?“라는 다소 본질을 어긋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으로 6월 30일자 <영남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TK의원들 ‘부당’ 지원 사격 끝내 동료의원 감싸기 성공(4면)'이란 기사와 ‘17대, 너마저…'(27면)란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TK의원들 ‘부당’ 지원 사격 끝내 동료의원 감싸기 성공'이란 기사에는 “국민들 사이에선 비판 여론이 우세하지만 대부분의 대구ㆍ경북 의원들은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과 강금실 법무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의 설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대, 너마저‥’는 “실망스럽다”는 검찰의 반응과 “또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는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매일신문>은 지역의원 봐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영남일보>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보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의원 특권 제한한다>는 4ㆍ15총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이 열린우리당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30∼40명이 부결에 동조했다는 표결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부랴부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석방결의안 표결 실명제'를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7월 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각 당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의원 특권 제한'을 공약한 것을 감안하면 이 개정안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결실명제'란 다음 선거 때의 낙선 위험을 현 의원들에게 부과해서 ‘동료 감싸기’를 견제하겠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주의 투표와 차선 투표 행태가 투표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재의 우리 나라 정치풍토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만큼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국회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