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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정부쪽 대책반장인 최재덕 건교부 차관이 12일 오전 10시30분 건교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에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기사 대체 : 낮 12시 20분]

건설교통부 최재덕 차관은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이 12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내용을 심사할 필요도 없다"며 헌재가 각하할 것을 요구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이러한 요건을 최소한 하나 이상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건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최재덕 차관은 대책반의 반장을 맡고 있다.

최 차관은 헌법소원을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돼야 하는데 "수도권 주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입게 되는 영업손실 등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반사이익의 소멸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헌법소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정을 '통치행위'로 규정, 헌법소원의 법리적 한계를 지적했다. 최 차관은 "특별법은 대통령의 법안제출과 국회의 의결을 통해 입법화 됐고, 행정수도 이전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할 사안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라크 파병결정을 들며,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헌재에서 각하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단이 본안과 별도로 제기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의 활동만으로 수도권 주민에게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지될 경우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시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될 뿐 아니라 투기억제대책, 공청회 개최, 예정지역 지정 등이 지연돼 부동산투기 발생, 보상가 상승 등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재덕 차관의 일문일답이다.

- 강력 대응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신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러부처가 동시에 관여를 하고 있다.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법리 논쟁이 주가 될 것이므로 변호인, 관련부처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법리 논쟁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서 하지 않고 건교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헌법소원 대책반 반장으로 돼 있다."

- 청와대, 당도 모두 나서고 있는데, 건교부 까지 나서야 하나.
"행성수도 이전은 건교부의 고유업무이고 제일 우선하는 정책이다. 건교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사안이다. 내가 헌법소원 대책반 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진행사항이나 각종 논점 등에 대해 수시로 설명을 하겠다."

- 최근 신행정수도 반대 여론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것은 들쭉날쭉 하지 않나. 지금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발표되지 않았다. 8월 중 같이 발표돼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지지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 현재까지 이러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나.
"행정수도 자체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신행정수도 이전 지지층이) 대통령의 지지층 분파와 비슷하지 않나. 행정수도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러한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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