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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북구청이 '부실공사방지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가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안'을 발의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은 '광주시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오는 19일 개회될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자치단체가 허가, 인가, 승인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게 된다. 현장기동반이 점검할 대상범위는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연면적 660㎡이상의 공공건물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이다.

현장기동반은 공사현장에서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품질을 점검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또 조례안은 광주시 건설관리본부가 실시해 오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보증 및 품질시험 계획 점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 동안 부실공사의 주 요인이 적정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는데 있었다는 측면에서 품질관리 조례안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품질검사시 제출 자재가 다른 폐단을 막을 수 있어 부실공사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 광산구청은 지난 6월 4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실 시공여부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부실공사방지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광산구청-북구청, "부실공사시 입찰 제한"

또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청도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공사감독으로 참여하고, 공사 발주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공사비 3억원 이상 공사는 발주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과 시공자에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공사비가 3억원 이상,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는 준공 1개월 전 사업부서에 예비준공검사를 받도록 했고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사실에 적발된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다.

북구청 최근범 감사담당은 "명예감독관제는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시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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