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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이 2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열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사헌
대검찰청이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문제도 헌법기관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대상 이전인원도 2만3614명에서 1만8027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기관의 이전계획과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6월 9일 발표(85개 기관 이전)와 비교하면 12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러한 이전계획 축소 조정은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천도론이 여론의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진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전 비용도 애초 3조4000억원에서 약 2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지난 6월 9일 공청회 때 발표된 시안에 포함된 이전 비용은 정부기관과 헌법기관의 청사건립비 및 이사비용으로 3조4000억원이 추정됐으나 금번에 추정된 이전비용 3조2000억원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되 부지매입비를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특히 대검찰청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연계해 이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법원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 함께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부터 3년 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전비용은 청사건축비 2조2000억원, 부지매입비 9000억원, 이사비용 1200억원 등을 포함해 약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투입될 정부 재정 11조3000억원의 28.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부단장은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은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7월 21일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대로 7월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떤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김안제 교수)는 21일 11개 헌법기관과 대검찰청 등 12개 기관을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입법·사법·행정 기관이 모두 옮겨갈 경우 '천도론'이라는 반대 여론의 키워드를 희석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입법기관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 4개 기관이고, 사법기관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5개 기관이다. 기타 헌법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여부는 자체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검찰청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다.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3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제3조 제1항은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고 못박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연계해 이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법원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 함께 이전키로 하고 이번 이전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한편,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행정부 소속기관은 총 181개 기관이며 이중 수도권에 남게 되는 기관은 80여개에 이른다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주로 문화·의료시설, 동북아 경제중심 관련 기관 등이 잔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 잔류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가지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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