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02년 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장면.
지난 2002년 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장면. ⓒ 오마이뉴스 이종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과거사 청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동민 외)가 제2차 '조선일보 친일진상 규명을 위한 민간법정(이하 민간법정)'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2차 민간법정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2년 열린 1차 민간법정이 <조선일보>의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면, 이번 2차 민간법정에서는 '반민족' 행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조선반대시민연대는 제2차 민간법정을 추진할 각계각층의 '(가칭)조선일보 친일진상 규명을 위한 민간법정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약 5000명 규모로 조직할 추진위원은 1만 원 이상의 후원 회비를 내고 홈페이지(www.antichosun.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간법정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시점에서 법정이 열려 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조사 대상에는 언론도 포함되어 있어 <조선일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제2차 민간법정을 준비 중인 김동민 상임공동대표는 "2002년 민간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선일보>에게 친일행적을 시인, 사과하고 거듭날 것을 촉구했지만 이를 묵살했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위해 다시 법정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공동대표는 또 "이번 민간법정에서는 그 동안 <조선일보>가 제호 위에 일장기를 달거나 일본군 지원병 제도를 독려하는 등 폐간 이전 4년간의 친일행적이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 적극적 행동이었음을 밝히는 내용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조선반대시민연대 간사는 "<조선일보>의 친일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민족지임을 자부하는 <조선일보>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조선반대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주최로 열린 1차 민간법정에서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 판결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 '<한겨레>가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를 쓴 2명의 기자에게 모두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