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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법무사 사무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법무사의 주 수입원인 부동산 등기업무가 대부분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성남·분당과 용인지역 법무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매출급감으로 적자 상태인 사무소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법무사사무소는 아예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거나 휴업신고까지 고려할 판에 놓였다.

성남 구 시가지에 위치한 A법무사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한파로 인해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남법무사협회 장대룡 지부장은 "법무사의 주 수익원인 부동산 등기업무가 지난 해에 비해 80% 이상 감소하면서 대부분 회원사가 죽을 쑤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분당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 4월 26일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한파가 강도를 더한 탓이다.

분당법무사협회 김춘기 지부장은 "매월 30여 건에 이르던 부동산 관련 등기업무가 지금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업계의 위기감을 드러냈다. 분당이 신고지역으로 묶이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매매가 그마저 '뚝' 끊긴 탓이다.

실제 분당구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후 7월 28일까지 접수된 매매신고는 총 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업무와 부동산증여 및 상속, 근저당 설정업무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법무사가 매출 급감에 시달리고 있다.

14개동 2개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용인 지역 법무사들의 고충도 마찬가지. 부동산 등기업무가 사라진 탓도 있지만 용인은 토지허가지역이 많아 매매가 끊겼기 때문이다.

용인법무사협회 임승준 지부장은 "부동산 대출건수가 줄어들면서 대부분 법무사들의 매출이 줄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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