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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등이 참가한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연대회의'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 주변 상가 73곳에 대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등이 참가한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연대회의'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 주변 상가 73곳에 대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대학가 주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0명중 9명이 법정 최저임금(8월까지 시급 2510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남대 알바권리찾기학생운동본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회의'는 13일 오전 전남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 주변 상가 73곳에 대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남대 후문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대상 업소로는 음식점 9곳, 분식점 3곳, 까페 13곳, 호프·소주방 8곳, 당구장 8곳, PC방 16곳, 비디오방 8곳, 편의점 9곳 등 73곳과 대형 편의점 50곳 등이다.

"91% 최저임금 위반, 87% 주휴일도 없어"

"미니스톱, 최저임금 위반"

연대회의와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이 광주지역 미니스톱 편의점 5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5곳중 법정 시급(2510원) 이상을 지급한 곳은 불과 10%인 5곳에 불과했다.

이중 2200원∼25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20%(10곳), 2000원∼2200원은 58%(29곳)이었으면 1곳은 시급 2000원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곳중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곳으로 나타났으며, 49곳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0곳 중 10곳(20%)은 주휴일이 아예 없었으며, 매장사업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는 곳은 12곳(24%)로 나타났다.

주휴일이 있는 28곳(56%)의 경우도 엄격히 말해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연대회의측의 설명. 28곳에 달하는 미니스톱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의 주말반을 따로 편성, 주휴수당 지급 요건 자체를 없앴다는 것이다.

조사에서는 또 응답 사업장 48곳 중 22곳(48%)에서 가산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73곳 중 91%인 64곳에서 법정 최저 임금(시급 2510원)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시급 2200∼2500원을 주는 곳이 36곳(49%), 2000원∼2200원이 22곳(31%) 였으며, 시급 2000원 미만인 사업장도 8곳(1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시급은 1500원이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임금을 업종별로 분석해 본 결과 장시간 근로나 야간 근로가 잦은 비디오방(평균 시급 1860원), 당구장(1950원), 노래방(2000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시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는 또한 1주 6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부여하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업소의 87%가 주 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회의 조사결과 조사대상 73곳 중 불과 9곳(12.3%)만이 주 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87%에 해당하는 64곳에서는 주 휴일이나 정기적인 휴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에서 정해둔 휴일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 추세에 따라 아르바이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인권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사진은 전남대 후문에서 진행된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캠페인 장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 추세에 따라 아르바이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인권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사진은 전남대 후문에서 진행된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캠페인 장면. ⓒ 오마이뉴스 이국언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노동착취는 수당 등에서 더욱 심각함을 드러냈다. 조사결과 주 휴일을 부여하는 업체의 경우라도, 주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이나 야간,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9곳(40%)만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개인에 떠맡기면 안 돼"

조사결과에서는 이 외에도 15곳(21%)에서 임금체불이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도중에 성희롱·폭행·반말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의 11%에(8곳)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남성 18%, 여성 22%)과 인권침해(남성 3%, 여성 15%)를 경험한 사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해고사유가 되는 현실이다"며 "아르바이트 개개인이 대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과제를 개인에게 떠미는 것에 다름 아닌 만큼, 이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9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2840원)을 포함한 관련 법규에 대해 충분히 홍보해 업주 스스로 법 준수 기회를 부여해 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지역협약을 대학 주변 상가들에서부터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 유광현 노무사는 "조사결과를 보면 업체들이 불경기와 과열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적 담합도 엿보인다"며 "아르바이트를 사회경험을 쌓는 것쯤으로 치부하는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사용주는 물론 아르바이트생 당사자 자신도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사용주는 물론 아르바이트생 당사자 자신도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노동인권 교육 시급..."92% 교육받은 적 없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월 고용실태에 따르면 전체 실업인구 90만명중 청년실업자는 46만명. 주 18시간 미만 근로자도 80만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비정규직 확대로 아르바이트 또한 점차 생계형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등 불안정고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들의 권리보호 시스템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인권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교육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연대회의가 이번 조사대상 73개 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 노동법규나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2%에 해당하는 67명이 어떠한 교육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급증, 정규 교과과정 편성 필요"

또 임금체불, 인권침해, 산업재해 등 노동과정 중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아는지를 물은 결과 단 1명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노동인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회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당사자 스스로도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노동인권을 경시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아르바이트 연령이 중고교생 등 청소년층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정규 교과과정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실업계 고교의 경우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 미성년자의 딱지를 떼기도 전에 산업현장에 투입되면서도 사전 정보나 관련법에 따른 권리에 대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진출하게 된다는 것.

노동청의 강력한 지도감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나타났듯이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아르바이트도 노동자로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진정이나 고소 등이 접수된 후에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노동청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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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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