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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차량에 실고 다닌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43. 주거부정)씨를 수사 시작 46일만인 지난 15일 대구 한 오락실에서 긴급 체포, 양산서로 긴급 압송해 살인, 사체 유기 및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의 횟집(양산시 북부동) 주방장으로 일 하던 중 지난 6월 30일 새벽 2시경 양산시 상북면 동거녀 유씨(42)의 집 안방에서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씨가 "네가 번 돈이 어딨냐"고 말하자 유씨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한 뒤 화장실로 끌고가 식칼로 사체를 두 토막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체를 수겹의 비닐봉지와 전깃줄 등으로 묶은 뒤 얼음상자에 넣어 유씨가 운영하던 횟집의 1톤 활어운반용 차량 물탱크에 넣은채 몰고 다니다 대구 동구소재 한 예식장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3년전 이혼 뒤 2년전부터 유씨와 동거를 하면서 자주 돈을 요구해오다 사건 당일 유씨가 이를 거절한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유씨가 경영하던 횟집의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 후 횟집을 운영하던 중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유씨 가족들에게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다 횟집 건물주로부터 전세금 3700여만 원을 받고 지난달 22일 잠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잠적한 지난달 22일 유씨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접수,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씨가 사행성 오락을 즐긴다는 횟집 인근 주민과 유씨 가족의 말에 착안해 형사 2명이 강원랜드, 대구경북지역 유명오락실을 비롯, 전국 유명 오락실을 추적 중 예식장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확인, 주변을 탐문, 종업원으로 위장 5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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