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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항복한 모바일 게임 '독도를 지켜라'
중국의 강경자세로 고구려사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이 함께 개발한 '독도를 지켜라'라는 모바일 게임이 외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섬을 지켜라'로 변경돼 일반에 서비스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타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 민경련의 삼천리무역총회사와 북남교역주식회사(www.nkmall.com)가 인터넷을 통하여 같이 개발한 '독도를 지켜라' 모바일 게임을 남측 북남교역이 일방적으로 '섬을 지켜라'로 변경, 8월 17일부터 엘지텔레콤(LGT) 핸드폰을 통하여 서비스되면서 밝혀졌다.
'독도를 지켜라'는 북측이 개발한 게임으로 '왜구'들이 독도를 쳐들어오는 것을 '애국'이라는 청년이 왜구를 물리친다는 내용의 게임이다. 그러나 이번에 '독도를 지켜라'가 '섬을 지켜라'로 게임 명칭이 변경되면서 '왜구'는 '적'으로 변경되는 등 상당 부분의 게임용어가 바뀌었다.
통일부, "일본과 외교마찰 소지 있다" 알아서 바꿔
당초 남한의 북남교역주식회사와 북한의 삼천리무역총회사는 '독도를 지켜라'라는 게임을 개발하여 올 삼일절에 맞춰 서비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독도를 지켜라'가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자, 북남교역은 "일본과 관계된 내용을 전부 제거하고, 독도문제와 연관되지 않도록 게임 내용의 명칭과 제목 등의 내용을 변경"하라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독도를 지켜라'를 '섬을 지켜라'로 제목을 바꾸고 '왜구'라는 명칭은 '적'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내용상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바꾸어서 승인신청을 냈다.
'독도를 지켜라'라는 게임과 '섬을 지켜라'가 통일부에 동시 승인요청된 것은 지난 5월 6일이다. 통일부는 이 두 게임 중 '섬을 지켜라'만 승인을 내준 것.
통일부 문화교류과 김동남씨는 당시 "외교부와 국정원, 문광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순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해 줄 것을 주문했었다"고 말했다.
또 "독도가 엄연한 우리 땅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대응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더군다나 게임이 북한에서 반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더 자극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제소할 경우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게임용어의 순화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남씨는 이 게임의 승인단계에서의 일본측의 제안이나 항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북 개발회사, 통일부 일본 눈치 허용할 수 없다
아울러 북남교역은 이같은 사실을 북측에 알려 "'독도를 지켜라'를 '섬을 지켜라'는 게임으로 명칭변경을 해 서비스하자고 제안을 하였지만, 북측이 일본 눈치 보아서 게임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서 서비스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실제적으로 북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 회사와의 게임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가 게임을 구입한 것이므로 우리가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은 '비치발리볼'과 '예성강장기' 두 종류이다. 게임 애호가들은 독도문제, 고구려사문제로 국내 관심이 많은 가운데 남북한이 공동 개발한 '독도를 지켜라' 게임으로 서비스하지 못하고 북남교역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섬을 지켜라'로 서비스 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과 관련, 이번 남북합작 모바일게임인 '독도를 지켜라'가 '섬을 지켜라'로 변경 서비스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정부의 외교행정태도라는 국민적 비난여론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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