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쟁취를 위한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상임공동대표 정순임)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에 대한 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광주지역은 특수학교에 수년동안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 기간제 교사가 다수 배치되어 있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14명의 무자격교사가 배치되어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수교육기관에서 치료 교육교사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108개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은 치료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비장애인들과 같이 손뼉치고 말하고 그릴 수 있기를..."
이들은 "일반 학생들은 특기적성 교육 및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다양한 적성을 계발하고 있는 반면 장애학생들은 그럴 기회가 극히 제한돼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실시를 촉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일류대학이나 특수 목적고 같은 수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같이 손뼉치고 말하고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것이다"며 "공교육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한달 50∼60만원의 사교육비를 들여 치료를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비장애인 학생들 교실에 비가 새면 곧바로 시정되는 반면 특수장애인 학교의 경우 교실 크기가 법정 규모에 1/3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장애인교육기관이 부족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도 방과후 집안에 방치된 자녀를 둔 부모의 아픔과 눈물을 아느냐"고 말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용목 목사는 "청각 장애인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교사의 경우라도 수화를 못해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특수장애인학교의 경우 건물이 노후화 돼 수용소나 폐가처럼 위화감까지 주고 있다"고 시설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김원본 광주시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장애인교육을 위한 10대 현안을 제시하고 시 교육청의 전향적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는 2∼3년 내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교육 교사 배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검토해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학급 신·증설 요구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수학생이 적은 경우, 기존 교실을 개조해 운영하다보니 법정규모 시설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 곳이 있었다"며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사 배치 등의 문제가 따라야 하는 만큼 아직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 | 장애인 교육권연대의 현안 요구 | | | | ▲특수학교(급) 교사의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
광주지역 특수학교에 수년동안 특수전공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 기간제 교사 다수 배치되어 있음.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14명의 무자격교사가 배치되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침해받고 있어 개선 시급.
▲특수학급의 치료교사 배치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108개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은 치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성인 장애인 교육을 위한 지원
광주지역 등록 장애인중 전문대졸 이상(재학 포함)의 학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6.5%인 반면, 국졸이하나 미취학, 기타로 나타난 장애인은 67.3%로 나타남.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한 지난해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평가에서 광주지역 8개(국립 2개교, 사립 6개교) 4년제 대학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학습권을 위해 성인 장애인 교육기관인 야학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
▲특수학교(급) 교실 크기 법정규모 갖출 것
특수학교(급) 시설 설비 기준령에 의하면 특수학교(급) 교실 크기를 정규교실 크기(20평)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수학급 중 법정규모의 1/2 크기 교실이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있음. 2/3 크기 교실도 고등학교 1개교인 상태.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외에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및 전담인력 배치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급 운영비의 안정적 예산확보 ▲방과후 프로그램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음. | | | | |